노동위원회granted2021.06.22
서울고등법원2020나2027950
서울고등법원 2021. 6. 22. 선고 2020나2027950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부당해고 재고용 거부의 부당성 인정
판정 요지
부당해고 재고용 거부의 부당성 인정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재고용 거부가 부당해고임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제기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소노사협의회 위원들에게 심사표만 배포하고, 심사 대상 근로자의 항목별 평정이 정당한 근거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 또한, 소노사협의회 개최를 인정할 자료(회의록, 참석 요청 문서 등)가 없어 실제 개최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
함.
- 회사는 위원들이 적격심사표의 각 항목별로 객관적 자료를 확인했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증명은 하지 못
함.
- J에 대한 개별 심사표에는 '부적격'으로 수필 기재되어 있으나, 총괄 심사표에는 '합격'으로 인쇄 기재되어 있고 사용자측 및 근로자측 위원들의 날인이 있
음.
- 회사는 J에 대한 부적격 판정이 아깝다는 소노사협의회 위원들의 의견을 감안하여 대표이사가 재고용을 결정함에 따라 소노사협의회 위원들이 점수를 상향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고용 심사의 적법성 및 실질성 여부
- 법리: 단체협약에 규정된 재고용 심사 절차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형식적인 절차는 인정될 수 없
음. 특히,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 결과가 대표이사의 의사에 따라 변경될 경우, 이는 단체협약 및 내부 절차를 위반하여 심사를 형해화하는 것으로
봄.
- 법원의 판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심사표 외 자료 미제공, 회의 개최 불명확)을 인용
함.
- J의 개별 심사표와 총괄 심사표 간의 불일치(부적격 vs 합격)는 소노사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진행되었다는 회사의 주장을 믿기 어렵게
함.
- 대표이사가 소노사협의회의 심사 결과를 수정하여 재고용을 결정했다는 회사의 주장은, 대표이사의 감점 권한(최대 5점)을 넘어선 것으로,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를 형해화하고 단체협약 및 피고 내부의 적격심사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 이러한 점에 비추어 근로자의 재고용에 관한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도 사실상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재고용 심사 과정에서 절차의 실질적 준수와 투명성을 강조
함.
- 특히, 단체협약에 명시된 심사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특정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심사 결과가 좌우될 경우 그 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음을 시사
함.
- 소노사협의회와 같은 심사 기구의 독립성과 심사 결과의 일관성이 중요함을 보여
줌.
- 기업은 재고용 심사 시 객관적인 자료와 명확한 절차를 통해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함.
판정 상세
부당해고 재고용 거부의 부당성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재고용 거부가 부당해고임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제기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고가 소노사협의회 위원들에게 심사표만 배포하고, 심사 대상 근로자의 항목별 평정이 정당한 근거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 또한, 소노사협의회 개최를 인정할 자료(회의록, 참석 요청 문서 등)가 없어 실제 개최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
함.
- 피고는 위원들이 적격심사표의 각 항목별로 객관적 자료를 확인했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증명은 하지 못
함.
- J에 대한 개별 심사표에는 '부적격'으로 수필 기재되어 있으나, 총괄 심사표에는 '합격'으로 인쇄 기재되어 있고 사용자측 및 근로자측 위원들의 날인이 있
음.
- 피고는 J에 대한 부적격 판정이 아깝다는 소노사협의회 위원들의 의견을 감안하여 대표이사가 재고용을 결정함에 따라 소노사협의회 위원들이 점수를 상향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고용 심사의 적법성 및 실질성 여부
- 법리: 단체협약에 규정된 재고용 심사 절차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형식적인 절차는 인정될 수 없
음. 특히,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 결과가 대표이사의 의사에 따라 변경될 경우, 이는 단체협약 및 내부 절차를 위반하여 심사를 형해화하는 것으로
봄.
- 법원의 판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심사표 외 자료 미제공, 회의 개최 불명확)을 인용
함.
- J의 개별 심사표와 총괄 심사표 간의 불일치(부적격 vs 합격)는 소노사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진행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믿기 어렵게
함.
- 대표이사가 소노사협의회의 심사 결과를 수정하여 재고용을 결정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대표이사의 감점 권한(최대 5점)을 넘어선 것으로,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를 형해화하고 단체협약 및 피고 내부의 적격심사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 이러한 점에 비추어 원고의 재고용에 관한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도 사실상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