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1.14
광주고등법원2019누10190
광주고등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누10190 판결 해임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해자에게 사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지속적으로 보
냄.
- 피해자는 근로자의 연락에 대해 답을 하지 않거나 완곡히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
음.
- 피해자는 2016. 11.경 근로자의 성희롱 사실을 감독자에게 신고하였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
음.
- 근로자는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불편해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
음.
- 피해자는 2017. 9. 11.경 근로자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차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성희롱 여부 및 징계의 정당성
- 법리: 직장 내 성희롱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다소 사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연락 기간이 길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해자가 친밀한 관계였다고 볼 수 없
음.
- 피해자는 신규 임용자로서 선임자인 근로자의 연락을 완전히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 피해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사교적인 메시지는 일반적인 직장 동료로서 보낸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보낸 메시지 내용이 용인될 수 있는 사이는 아
님.
- 피해자는 근로자의 제안을 완곡히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고, 근로자는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를 불편하게 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
음.
-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늦은 시간에 "모텔에 방 잡아 놓고 기다린다", "사랑한다"는 등의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음에도 수차례 전화를 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에 해당
함.
- 피해자는 근로자의 지속적인 언어적 성희롱으로 인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차단한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근로자의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징계처분은 정당
함. 참고사실
- 제1심 판결의 일부 내용(날짜, 문구 등)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
함.
- 근로자가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근로자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
함.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판단 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반응, 가해자의 인식 등 다양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인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줌.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해자에게 사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지속적으로 보
냄.
- 피해자는 원고의 연락에 대해 답을 하지 않거나 완곡히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
음.
- 피해자는 2016. 11.경 원고의 성희롱 사실을 감독자에게 신고하였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
음.
- 원고는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불편해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
음.
- 피해자는 2017. 9. 11.경 원고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차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성희롱 여부 및 징계의 정당성
- 법리: 직장 내 성희롱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가 원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다소 사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연락 기간이 길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해자가 친밀한 관계였다고 볼 수 없
음.
- 피해자는 신규 임용자로서 선임자인 원고의 연락을 완전히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 피해자가 원고에게 보낸 사교적인 메시지는 일반적인 직장 동료로서 보낸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보낸 메시지 내용이 용인될 수 있는 사이는 아
님.
- 피해자는 원고의 제안을 완곡히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고, 원고는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를 불편하게 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
음.
- 원고가 피해자에게 늦은 시간에 "모텔에 방 잡아 놓고 기다린다", "사랑한다"는 등의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음에도 수차례 전화를 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에 해당
함.
- 피해자는 원고의 지속적인 언어적 성희롱으로 인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차단한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징계처분은 정당
함.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