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2.16
서울고등법원2022누37181
서울고등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누3718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해임 징계의 정당성 및 징계사유 포함 여부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해임 징계의 정당성 및 징계사유 포함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해자가 2019. 1. 30. 참가인의 성희롱 고충상담센터에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고충 신고를
함.
- 주된 신고 내용은 제4징계사유(2019. 1. 28. 16:00경의 신체접촉 행위 및 불법촬영 의심)와 동일
함.
- 외부기관인 H센터는 2019. 3. 7. 피해자의 신고내용에 관하여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된다고 참가인에게 보고
함.
- 참가인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임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제4징계사유가 징계혐의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부당하게 징계사유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판단 기준 및 제4징계사유의 포함 여부
- 징계사유는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한정되지 않
음.
- 참가인 감사실의 처분요구서 및 징계처분장에 따르면, 2019. 1. 28. 16:00경의 불법촬영 의심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징계혐의에서 제외되었으나, 같은 일시의 신체접촉 행위는 징계사유에서 제외되지 않았
음.
- 피해자의 신고 내용과 동일한 제4징계사유에 대해 H센터가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였고,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 절차도 충분히 이행되었
음.
-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
님. 형사법상 성범죄 성립 여부와 직장 내 성희롱 인정 여부는 서로 다른 영역
임.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에 이르기까지 제4징계사유를 징계사유로 포함한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해당 소송에 이르러서야 새롭게 주장
함.
- 법원은 제4징계사유가 해당 해임의 징계사유에서 제외된 바 없으며, 참가인이 제4징계사유를 포함하여 근로자에게 해당 해임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두10174 판결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6042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징계사유 판단에 있어 형사사건의 결과가 반드시 징계의 정당성을 좌우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특히 성희롱과 같은 비위행위의 경우,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직장 내 질서 유지 및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징계권 행사가 가능함을 시사
함.
- 징계사유의 범위는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내용에만 한정되지 않고, 실제 징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판단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을 강조
함. 이는 징계 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중시하는 태도로 볼 수 있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해임 징계의 정당성 및 징계사유 포함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해자가 2019. 1. 30. 참가인의 성희롱 고충상담센터에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고충 신고를
함.
- 주된 신고 내용은 제4징계사유(2019. 1. 28. 16:00경의 신체접촉 행위 및 불법촬영 의심)와 동일
함.
- 외부기관인 H센터는 2019. 3. 7. 피해자의 신고내용에 관하여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된다고 참가인에게 보고
함.
-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임 처분을
함.
- 원고는 제4징계사유가 징계혐의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부당하게 징계사유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판단 기준 및 제4징계사유의 포함 여부
- 징계사유는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한정되지 않음.
- 참가인 감사실의 처분요구서 및 징계처분장에 따르면, 2019. 1. 28. 16:00경의 불법촬영 의심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징계혐의에서 제외되었으나, 같은 일시의 신체접촉 행위는 징계사유에서 제외되지 않았음.
- 피해자의 신고 내용과 동일한 제4징계사유에 대해 H센터가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였고, 원고의 방어권 행사 절차도 충분히 이행되었
음.
-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님. 형사법상 성범죄 성립 여부와 직장 내 성희롱 인정 여부는 서로 다른 영역
임.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 이르기까지 제4징계사유를 징계사유로 포함한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야 새롭게 주장
함.
- 법원은 제4징계사유가 이 사건 해임의 징계사유에서 제외된 바 없으며, 참가인이 제4징계사유를 포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해임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