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9.03.2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5869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3. 22. 선고 2018가단5058697 판결 임차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경영자문계약 해지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상계 사건
판정 요지
경영자문계약 해지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상계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24,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6. 29. 피고와 연봉 96,000,000원의 1차 경영자문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15. 9. 10. 회사에게 사택을 제공하기로 하고, 임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4,500,000원의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회사가 거주
함.
- 근로자는 2016. 1. 1. 피고와 연봉 60,000,000원의 2차 경영자문계약을 다시 체결
함.
- 근로자는 2016. 7. 1. 구두로, 2016. 8. 1. 내용증명우편으로 2차계약을 해지
함.
- 회사는 2017. 9. 27. 해당 아파트에서 퇴거하였으나, 2016. 11.분 이후의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
음.
- 근로자는 2017. 9. 29. 임대인으로부터 미지급 차임 49,500,000원을 공제한 50,500,000원만을 반환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회사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채권 상계 주장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회사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1, 2차 계약은 위임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 1차 계약 부당 해지 및 2차 계약 강요에 따른 손해배상 상계 주장
- 법리: 계약의 부당 해지 또는 강요 여부는 제출된 증거에 따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2차 계약이 원고와 회사의 합의에 의해 체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1차 계약이 부당하게 해지되었다거나 2차 계약이 근로자의 강요에 의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
음. 3. 2차 계약 부당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상계 주장
- 법리: 위임계약은 해지의 자유가 인정되나, 수임인의 이익도 목적으로 하는 유상위임의 경우 위임인의 해지 자유가 제한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짐.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해지가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일방적인 2차 계약 해지는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하여진 것
임.
- 근로자는 회사에게 부당한 해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회사가 보장받은 1년 중 잔여기간인 2016. 8. 1.부터 2016. 12. 31.까지 5개월의 자문보수 25,000,000원이 손해배상액으로 인정
판정 상세
경영자문계약 해지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상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4,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6. 29. 피고와 연봉 96,000,000원의 1차 경영자문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5. 9. 10. 피고에게 사택을 제공하기로 하고, 임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4,500,000원의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고가 거주
함.
- 원고는 2016. 1. 1. 피고와 연봉 60,000,000원의 2차 경영자문계약을 다시 체결
함.
- 원고는 2016. 7. 1. 구두로, 2016. 8. 1. 내용증명우편으로 2차계약을 해지
함.
- 피고는 2017. 9. 27.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였으나, 2016. 11.분 이후의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
음.
- 원고는 2017. 9. 29. 임대인으로부터 미지급 차임 49,500,000원을 공제한 50,500,000원만을 반환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채권 상계 주장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피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1, 2차 계약은 위임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2. 1차 계약 부당 해지 및 2차 계약 강요에 따른 손해배상 상계 주장
- 법리: 계약의 부당 해지 또는 강요 여부는 제출된 증거에 따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2차 계약이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의해 체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1차 계약이 부당하게 해지되었다거나 2차 계약이 원고의 강요에 의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