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8. 2. 1. 선고 2017누13019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불륜 및 비위행위로 인한 해임처분의 적법성
판정 요지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불륜 및 비위행위로 인한 해임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해자와 장기간 불륜관계를 맺
음.
- 근로자는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을 유발하고,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며, 상해를 가
함.
- 이로 인해 피해자의 자살시도, 손해배상 피소 등 일련의 사태가 발생
함.
- 회사는 근로자의 이러한 비위행위에 대해 해임 징계처분을 내
림.
- 근로자는 징계처분에 대해 절차상 하자, 징계사유 부당,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
됨.
- 근로자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 여부
- 쟁점: 피해자를 상담한 정신건강의학과 E 교수가 징계위원으로 의결에 참여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징계위원이 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제출된 증거의 기재 및 를 종합하면, E 교수가 해당 처분의 심의절차에 징계위원으로 의결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사유의 존부 및 제4 징계사유의 적법성
- 쟁점: 제4 징계사유(피해자의 자살시도, 손해배상 피소 등 일련의 사태 발생)가 공무원의 행위가 아닌 결과만을 징계사유로 삼아 부당한지 여
부.
- 법리: 공무원의 특정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때때로 그로 인한 결과를 함께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경우 그 결과는 원인행위와 함께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를 구성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4 징계사유는 사실상 근로자의 피해자에 대한 집착, 불륜관계 유지 등의 비위행위에서 기인하였음을 나타낸 것으로
봄. 비록 회사가 근로자의 비위행위 그 자체가 아닌 그로 인한 결과만을 부각시킨 면이 있으나, 이는 근로자의 특정 행위로 인한 결과가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이러한 측면에 중점을 두고 피력하다 보니 원인행위보다 결과에 치우쳐 기술된 것으로 보
임. 제4 징계사유는 피해자의 자살시도 등의 원인을 제공한 근로자의 포괄적인 행위를 그 결과와 함께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므로, 공무원의 행위가 아닌 결과만을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 쟁점: 회사가 기존에 했던 파면·해임처분 사례에 비추어 해당 징계사유가 해임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해당 처분을 한 것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
부.
- 법리: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비위행위의 내용, 정도,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심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회사가 기존에 행했던 파면·해임처분 사례들이 주로 공금횡령, 뇌물수수 등으로 편중되어 있기는 하나, 해당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피해자와 장기간 불륜관계를 맺으면서 정보통신망 이용 공포심 유발, 법률상 의무 없는 일 강요, 상해 가해 등으로서, 기존 해임처분 사례에 비추어 비위의 정도가 더 경하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불륜 및 비위행위로 인한 해임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해자와 장기간 불륜관계를 맺
음.
- 원고는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을 유발하고,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며, 상해를 가
함.
- 이로 인해 피해자의 자살시도, 손해배상 피소 등 일련의 사태가 발생
함.
-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비위행위에 대해 해임 징계처분을 내
림.
- 원고는 징계처분에 대해 절차상 하자, 징계사유 부당,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
됨.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 여부
- 쟁점: 피해자를 상담한 정신건강의학과 E 교수가 징계위원으로 의결에 참여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징계위원이 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 교수가 이 사건 처분의 심의절차에 징계위원으로 의결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사유의 존부 및 제4 징계사유의 적법성
- 쟁점: 제4 징계사유(피해자의 자살시도, 손해배상 피소 등 일련의 사태 발생)가 공무원의 행위가 아닌 결과만을 징계사유로 삼아 부당한지 여
부.
- 법리: 공무원의 특정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때때로 그로 인한 결과를 함께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경우 그 결과는 원인행위와 함께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를 구성할 수 있
음.
- 이 사건 제4 징계사유는 사실상 원고의 피해자에 대한 집착, 불륜관계 유지 등의 비위행위에서 기인하였음을 나타낸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