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7.22
서울고등법원2020누55567
서울고등법원 2021. 7. 22. 선고 2020누55567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부적절 채용 의혹 조사보고서상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 및 징계사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부적절 채용 의혹 조사보고서상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 및 징계사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
함.
-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 4.경 부적절 채용 의혹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
음.
- 위 보고서에는 N의 진술(H 사장의 지시로 F, G, D를 채용하였고, 채용에 관한 모든 것을 참가인과 협의하였다)이 기재되어 있
음.
- 참가인은 N의 진술이 녹취되거나 그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므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한 재심판정의 위법성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적절 채용 의혹 조사보고서상 N 진술의 신빙성 및 징계사유 인정 여부
- 법리: 행정사건에서의 사실인정은 형사사건에서 유죄에 요구되는 정도의 증명이 필요한 것은 아
님.
- 판단:
- 근로자의 자체 조사는 경영기획부서장, 인사담당, 사내변호사 참석 하에 이루어졌고, 질의응답 내용이 수기로 정리되어 조사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
임.
-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은 서명된 진술서 내용과 일치
함.
- F, G, D 채용 당시 실무면접 생략, 모집기간 단축, 신입공채로 경력직 채용, 계약직 전환 관행 무시 등 이례적인 정황들이 N의 진술 및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과 부합
함.
- N은 초심 인사위원회 및 이 법원 증언에서 이례적인 채용 절차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
음.
- N이 제출한 진술서 및 증언(조사보고서 내용대로 진술한 적이 없다)은 1, 2차 인사위원회 녹음파일 내용과 배치되며, N이 부정채용 관련 정직 6개월 처분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믿기 어려
움.
- H 등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N의 진술이 전문진술에 해당하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으므로, 위 불기소처분만으로 부정채용이나 청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
움.
- 결론적으로, N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며, 제1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할 때 제1, 2사유(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사건에서 사실인정의 증명 정도가 형사사건과 다름을 명확히 함으로써, 형사사건의 불기소처분이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반드시 부정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
줌.
- 조사보고서의 작성 경위, 다른 증거들과의 부합 여부, 진술자의 태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한 점이 주목할 만
함.
- 특히, 진술자의 번복된 진술에 대해 녹음파일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신빙성을 배척한 점은 사실관계 판단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판정 상세
부적절 채용 의혹 조사보고서상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 및 징계사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함.
-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4.경 부적절 채용 의혹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
음.
- 위 보고서에는 N의 진술(H 사장의 지시로 F, G, D를 채용하였고, 채용에 관한 모든 것을 참가인과 협의하였다)이 기재되어 있
음.
- 참가인은 N의 진술이 녹취되거나 그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므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한 재심판정의 위법성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적절 채용 의혹 조사보고서상 N 진술의 신빙성 및 징계사유 인정 여부
- 법리: 행정사건에서의 사실인정은 형사사건에서 유죄에 요구되는 정도의 증명이 필요한 것은 아
님.
- 판단:
- 원고의 자체 조사는 경영기획부서장, 인사담당, 사내변호사 참석 하에 이루어졌고, 질의응답 내용이 수기로 정리되어 조사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
임.
-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은 서명된 진술서 내용과 일치
함.
- F, G, D 채용 당시 실무면접 생략, 모집기간 단축, 신입공채로 경력직 채용, 계약직 전환 관행 무시 등 이례적인 정황들이 N의 진술 및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과 부합
함.
- N은 초심 인사위원회 및 이 법원 증언에서 이례적인 채용 절차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
음.
- N이 제출한 진술서 및 증언(조사보고서 내용대로 진술한 적이 없다)은 1, 2차 인사위원회 녹음파일 내용과 배치되며, N이 부정채용 관련 정직 6개월 처분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믿기 어려
움.
- H 등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N의 진술이 전문진술에 해당하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으므로, 위 불기소처분만으로 부정채용이나 청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
움.
- 결론적으로, N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며, 제1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할 때 제1, 2사유(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