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8. 30. 선고 2019가단74788 판결 임금
핵심 쟁점
부제소 합의의 효력 및 합의 불이행 주장의 타당성 판단
판정 요지
부제소 합의의 효력 및 합의 불이행 주장의 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소는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 각하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8. 4. 회사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8. 3. 27. 해고
됨.
- 회사는 2017. 8.경 근로자를 사문서위조, 업무상 배임 등으로 형사고소
함.
- 근로자는 해고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8. 17. 위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구제명령을 발령
함.
- 근로자는 2018. 7. 20. 회사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7. 12. 근로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
함.
- 원고와 회사는 2018. 10. 12. 해당 합의약정을 체결
함.
- 합의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음.
- 근로자는 회사의 권고사직 결정에 동의하고 사직서를 제출
함.
-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하고, 형사재판에서 처벌불원을 양형요소로 반영하여 근로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이 선고
됨.
-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한 횡령금 반환 청구 지급명령 신청을 취하하고 조정 절차에서 청구를 포기
함.
- 회사는 근로자의 임금청구 소송 항소를 취하
함.
- 회사는 합의약정에서 정한 금원 합계 8,380,000원을 공탁
함.
- 회사는 근로자가 회사의 사업장에서 권고사직하였다는 취지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첨부하여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하였고, 신한은행에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신청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 합의의 효력
- 해당 합의약정 제2, 4조는 '근로자는 해당 합의약정 후 회사의 사업장에서 한 근로자의 근로에 대하여 어떠한 사유로도 일체의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 위 문언의 통상적·객관적 의미, 합의약정 체결 경위 등을 종합할 때, 해당 합의약정에는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임금청구 등 관련 민사 분쟁에 관한 부제소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
함.
- 따라서 회사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고, 근로자의 해당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회사의 합의 불이행 주장에 대한 판단
- 근로자는 회사가 합의약정 제1조의 '근로자의 실업급여 처리에 협조한다', 제3-1조에서 정한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횡령금 반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합의약정 제6조에 따라 합의약정이 무효로 되었다고 주장
함.
- 실업급여 협조 의무 불이행 주장: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은 근로자가 실업 신고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사업주는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할 뿐
판정 상세
부제소 합의의 효력 및 합의 불이행 주장의 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소는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8. 4. 피고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8. 3. 27. 해고
됨.
- 피고는 2017. 8.경 원고를 사문서위조, 업무상 배임 등으로 형사고소
함.
- 원고는 해고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8. 17. 위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구제명령을 발령
함.
- 원고는 2018. 7. 20. 피고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7. 12.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
함.
- 원고와 피고는 2018. 10. 12. 이 사건 합의약정을 체결
함.
- 합의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음.
- 원고는 피고의 권고사직 결정에 동의하고 사직서를 제출
함.
- 피고는 원고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하고, 형사재판에서 처벌불원을 양형요소로 반영하여 원고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이 선고
됨.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한 횡령금 반환 청구 지급명령 신청을 취하하고 조정 절차에서 청구를 포기
함.
- 피고는 원고의 임금청구 소송 항소를 취하
함.
- 피고는 합의약정에서 정한 금원 합계 8,380,000원을 공탁
함.
-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사업장에서 권고사직하였다는 취지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첨부하여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하였고, 신한은행에 원고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신청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 합의의 효력
- 이 사건 합의약정 제2, 4조는 '원고는 이 사건 합의약정 후 피고의 사업장에서 한 원고의 근로에 대하여 어떠한 사유로도 일체의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 위 문언의 통상적·객관적 의미, 합의약정 체결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합의약정에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청구 등 관련 민사 분쟁에 관한 부제소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