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5. 30. 선고 2017누7816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정년퇴직 조치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및 취업규칙 사문화 여부
판정 요지
정년퇴직 조치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및 취업규칙 사문화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정년퇴직 조치는 해고가 아닌 당연퇴직에 해당하며,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은 사문화되지 않았고, 정년 연장 불허는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9. 10.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 정보시스템 감리 및 컨설팅 업무 등을 담당
함.
-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65조 제1항은 '모든 사원의 정년은 만 55세에 도달하는 날로 한
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61조의2 제1항 제2호는 '사원은 정년이 되었을 때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
함.
- 참가인 회사는 근로자가 만 55세에 도달하자 정년퇴직 조치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정년퇴직 조치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년퇴직 조치의 해고 해당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 정년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를 규정하고 그 사유 발생 시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경우, 이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 퇴직의 사유 및 시기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며, 근로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해고처분'과 같은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
님.
- 판단: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함에 따라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정년퇴직 조치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며 '해고'로 볼 수 없
음. 취업규칙 제65조 제1항 단서의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은 정년 연장 여부가 참가인 회사의 재량행위임을 의미하므로, 위 법리가 이 사건에 적용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취업규칙 제65조 제1항의 사문화 여부
- 판단: 취업규칙 제65조 제1항이 사문화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오히려 2015. 2. 1. 개정된 취업규칙에서 정년퇴직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기 이전에도 취업규칙 제65조 제1항에 따라 정년퇴직한 근로자들이 있었고,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는 촉탁직 계약을 체결하여 재고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규정이 사문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참가인 회사가 이를 주관적·임의적으로 적용했다고 볼 수도 없
음. 정년 연장 불허의 공정성·형평성 위배 여부
- 법리: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
음. 정년연장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해당 근로자에게 가혹하거나 다른 근로자의 경우에 비추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사정만으로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
음.
- 판단: 취업규칙 제65조 제1항 단서는 참가인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취지로, 참가인 회사에게 재량권이 있
음.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정년 연장을 하지 않은 것이 공정성·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정년퇴직이 해고가 아닌 당연퇴직임을 재확인하고, 취업규칙상 정년 연장 조항이 사용자의 재량권에 속함을 명확히
함. 근로자 측에서 취업규칙의 사문화나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함을 시사
판정 상세
정년퇴직 조치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및 취업규칙 사문화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정년퇴직 조치는 해고가 아닌 당연퇴직에 해당하며,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은 사문화되지 않았고, 정년 연장 불허는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9. 10.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 정보시스템 감리 및 컨설팅 업무 등을 담당
함.
-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65조 제1항은 '모든 사원의 정년은 만 55세에 도달하는 날로 한
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61조의2 제1항 제2호는 '사원은 정년이 되었을 때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
함.
-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만 55세에 도달하자 정년퇴직 조치
함.
- 원고는 이 사건 정년퇴직 조치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년퇴직 조치의 해고 해당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 정년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를 규정하고 그 사유 발생 시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경우, 이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 퇴직의 사유 및 시기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며, 근로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해고처분'과 같은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
님.
- 판단: 원고가 정년에 도달함에 따라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정년퇴직 조치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며 '해고'로 볼 수 없
음. 취업규칙 제65조 제1항 단서의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은 정년 연장 여부가 참가인 회사의 재량행위임을 의미하므로, 위 법리가 이 사건에 적용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취업규칙 제65조 제1항의 사문화 여부
- 판단: 취업규칙 제65조 제1항이 사문화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오히려 2015. 2. 1. 개정된 취업규칙에서 정년퇴직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기 이전에도 취업규칙 제65조 제1항에 따라 정년퇴직한 근로자들이 있었고,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는 촉탁직 계약을 체결하여 재고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규정이 사문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참가인 회사가 이를 주관적·임의적으로 적용했다고 볼 수도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