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2.15
수원지방법원2018가합14420
수원지방법원 2019. 2. 15. 선고 2018가합14420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수습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 통지 절차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수습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 통지 절차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수습기간 연장 및 해고가 정당한 사유에 기인하며, 해고 통지 절차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해당 회사는 의료용 의약품 개발·생산·판매 회사로, 근로자는 2017. 11. 6.부터 3개월 수습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허가 업무를 담당
함.
- 회사는 2018. 1. 22. 근로자를 포함한 수습사원 평가 후 다른 2명은 정식 채용하고, 근로자는 업무적극성 및 문제해결 능력 향상, 업무태도 개선을 조건으로 수습기간을 1개월 연장
함.
- 2018. 2. 23. 근로자에 대한 재평가 후 해고를 결정, 2018. 2. 28. 면담을 통해 수습평가 결과 업무수행능력 및 조직문화 적응 부족으로 해고를 통보
함.
- 2018. 3. 2. 근로자에게 '조직 및 업무부적응, 업무태도 불량'을 사유로 해고를 통보
함.
-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종료 전 평가를 통해 업무수행능력을 확인하며, 취업규칙에 따라 수습기간 연장 또는 해고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법리: 시용기간 중 근로자 해고 또는 본계약 체결 거부는 사용자의 유보된 해약권 행사로, 일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인허가 업무 관련 자료 작성 시 제품, 규격, 원재료 등을 명백히 잘못 기재하는 등 여러 차례 실수를
함.
- 2018년 1월, 2월 업무 처리 시 모르는 사항에 대한 질문 지적을 받았고, 2017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근무 태도(개인 통화, 다리 꼬기, 졸음)에 대한 지속적인 지적을 받
음.
- 2017년 12월 말 인사면담 결과 보고서에 '실제 업무 투입 시 업무태도, 능력 등 여러 측면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으로 기재
됨.
- 관리팀 업무일지에는 근로자에 대해 '반성과 변화의 의지가 엿보이나 다소 절실함 부족', '조직적합성 떨어지는 인력', '기존 부족한 점에 대한 개선 여부 철저히 확인 요청' 등의 내용이 기재
됨.
- 2018. 2. 26.자 수습사원 근무평가표 평점은 57점(정식 채용 원칙 70점 이상)으로, '경력직이나 인허가에 대한 이해/지식 부족, 세부적인 지시를 해야만 업무수행 가능하여 자사에 부적합', '업무개선 노력 부족, 근무시간 중 집중력 부족 등으로 조직 내 Soft-landing 실패' 등의 평가 의견이 기재
됨.
- 해당 회사의 내부 자료들이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과 근무 태도를 일관되게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근로자가 업무적격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봄.
- 따라서 해당 회사의 수습기간 연장 및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5955 판결 해당 회사가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인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 서면 통지를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 해결을 용이하게 하고 근로자의 대응을 돕기 위함
판정 상세
수습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 통지 절차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수습기간 연장 및 해고가 정당한 사유에 기인하며, 해고 통지 절차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의료용 의약품 개발·생산·판매 회사로, 원고는 2017. 11. 6.부터 3개월 수습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허가 업무를 담당
함.
- 피고는 2018. 1. 22. 원고를 포함한 수습사원 평가 후 다른 2명은 정식 채용하고, 원고는 업무적극성 및 문제해결 능력 향상, 업무태도 개선을 조건으로 수습기간을 1개월 연장
함.
- 2018. 2. 23. 원고에 대한 재평가 후 해고를 결정, 2018. 2. 28. 면담을 통해 수습평가 결과 업무수행능력 및 조직문화 적응 부족으로 해고를 통보
함.
- 2018. 3. 2. 원고에게 '조직 및 업무부적응, 업무태도 불량'을 사유로 해고를 통보
함.
- 원고의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종료 전 평가를 통해 업무수행능력을 확인하며, 취업규칙에 따라 수습기간 연장 또는 해고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법리: 시용기간 중 근로자 해고 또는 본계약 체결 거부는 사용자의 유보된 해약권 행사로, 일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인허가 업무 관련 자료 작성 시 제품, 규격, 원재료 등을 명백히 잘못 기재하는 등 여러 차례 실수를
함.
- 2018년 1월, 2월 업무 처리 시 모르는 사항에 대한 질문 지적을 받았고, 2017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근무 태도(개인 통화, 다리 꼬기, 졸음)에 대한 지속적인 지적을 받
음.
- 2017년 12월 말 인사면담 결과 보고서에 '실제 업무 투입 시 업무태도, 능력 등 여러 측면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으로 기재
됨.
- 관리팀 업무일지에는 원고에 대해 '반성과 변화의 의지가 엿보이나 다소 절실함 부족', '조직적합성 떨어지는 인력', '기존 부족한 점에 대한 개선 여부 철저히 확인 요청' 등의 내용이 기재
됨.
- 2018. 2. 26.자 수습사원 근무평가표 평점은 57점(정식 채용 원칙 70점 이상)으로, '경력직이나 인허가에 대한 이해/지식 부족, 세부적인 지시를 해야만 업무수행 가능하여 자사에 부적합', '업무개선 노력 부족, 근무시간 중 집중력 부족 등으로 조직 내 Soft-landing 실패' 등의 평가 의견이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