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4. 21. 선고 2015나2057841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개인정보 무단 수집·유출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개인정보 무단 수집·유출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개인정보 정정·삭제·폐기 청구가 모두 기각
됨.
- 제1심 소송 절차의 위법성에 대한 근로자의 주장(변호사 대리 원칙 위반, 서면 삭제, 이송 신청 미결정, 심리 공개 원칙 위반)도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고용보험 가입이력과 운전면허증 사본을 수집·보관하였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자신의 정보공개요청을 임의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이첩하고 삭제 요청을 무시했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이러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며, 이로 인해 재산상·정신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국가)에게 손해배상 및 개인정보 정정·삭제·폐기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보험 가입내역 송부 및 운전면허증 사본 보관 행위의 위법성 여부
- 법리: 구 노동위원회법은 노동위원회가 사무 집행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 요청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권한을 부여함(제22조, 제23조).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 외에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허용
함.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은 노동위원회에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권한을 부여
함.
- 법원의 판단:
- 고용보험 가입이력 및 운전면허증 사본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구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고용보험 이력 조회를 요청하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이 이에 응하여 자료를 송부한 것은 적법
함. 고용보험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자료 요청 공문이 과장 전결로 처리된 것은 내부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설령 위원장 공석이나 전결 규정 위반이 있었더라도, 구 노동위원회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 직무 대행 규정이 있으므로 해당 기간 업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이 내부 규정을 알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이 자료 송부 시 '명시된 용도로만 사용', '관계자 외 열람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하였
음. 발급기관 직인이 없다는 주장이나 정보주체 동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동의 없이도 가능하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의 고용보험 이력 조회 및 운전면허증 사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심리를 위해 활용되었으며,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적으로 사용되거나 제3자에게 유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 근로자가 주장하는 '전 회사 고용보험 가입내역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과 무관하여 과도한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주장은, 해당 자료가 불필요하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노동위원회법 제22조, 제23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의2
-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1조의2 정보공개청구를 민원이첩한 행위의 불법행위 여부
판정 상세
개인정보 무단 수집·유출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개인정보 정정·삭제·폐기 청구가 모두 기각
됨.
- 제1심 소송 절차의 위법성에 대한 원고의 주장(변호사 대리 원칙 위반, 서면 삭제, 이송 신청 미결정, 심리 공개 원칙 위반)도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원고의 동의 없이 고용보험 가입이력과 운전면허증 사본을 수집·보관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자신의 정보공개요청을 임의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이첩하고 삭제 요청을 무시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이러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며, 이로 인해 재산상·정신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국가)에게 손해배상 및 개인정보 정정·삭제·폐기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보험 가입내역 송부 및 운전면허증 사본 보관 행위의 위법성 여부
- 법리: 구 노동위원회법은 노동위원회가 사무 집행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 요청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권한을 부여함(제22조, 제23조).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 외에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허용
함.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은 노동위원회에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권한을 부여
함.
- 법원의 판단:
- 고용보험 가입이력 및 운전면허증 사본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구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고용보험 이력 조회를 요청하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이 이에 응하여 자료를 송부한 것은 적법
함. 고용보험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자료 요청 공문이 과장 전결로 처리된 것은 내부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설령 위원장 공석이나 전결 규정 위반이 있었더라도, 구 노동위원회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 직무 대행 규정이 있으므로 해당 기간 업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이 내부 규정을 알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이 자료 송부 시 '명시된 용도로만 사용', '관계자 외 열람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하였
음. 발급기관 직인이 없다는 주장이나 정보주체 동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동의 없이도 가능하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