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6.24
대전지방법원2014구합801
대전지방법원 2015. 6. 24. 선고 2014구합801 판결 해임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교원의 시험문제 유출 관련 해임 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
판정 요지
교원의 시험문제 유출 관련 해임 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 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9. 3. 1. 교사로 임용되어 2012. 3. 1.부터 논산 C학교 D 과목 교사로 근무
함.
- 회사는 2013. 6. 3. 충청남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3배 처분의 의결을 요구
함.
- 2013. 7. 26. 징계위원회는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78조의2에 따라 해임 처분 및 징계부가금 1배(2,000만 원)의 부과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3. 8. 23.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11. 18. 기각
됨.
- 근로자는 2012. 6. 25.경 G로부터 2,000만 원을 주면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
함.
- 근로자는 2012. 7. 4.경 및 2012. 7. 26.경 G로부터 논술평가, 면접평가 문제를 교부받
음.
- 근로자는 논술평가 및 면접평가에 각 합격하였고, 2012. 8. 2. 문제유출에 대한 대가로 G에게 2,000만 원을 교부
함.
- 근로자는 해당 비위행위로 인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및 뇌물공여죄 형사사건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대전지방법원 2013고합448호)을 선고받
음.
- 항소심에서 2015. 6. 12.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됨(대전고등법원 2014노336호).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법원은 근로자가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에서 비리로 탈락한 피해자였고, 24여 년간 성실하게 교직생활을 하였으며, 선후배 및 동료 교사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
함.
- 그러나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돈을 주고 사전에 시험문제를 제공받아 장학사 공개전형에 합격하는 비위행위에 나아간 점, 학생을 지도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교원으로서 높은 도덕성, 공정성 및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위법행위를 저지른 점, 해당 비위행위로 교육전문직 인사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고 교육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 점 등을 고려
함.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성실의무 위반', '청렴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또는 '파면-해임'을 의결하여야 하는 사안
임.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6호는 '신규채용, 특별 채용, 전직, 승진, 전보 등 인사와 관련된 비위'의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
판정 상세
교원의 시험문제 유출 관련 해임 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3. 1. 교사로 임용되어 2012. 3. 1.부터 논산 C학교 D 과목 교사로 근무
함.
- 피고는 2013. 6. 3. 충청남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3배 처분의 의결을 요구
함.
- 2013. 7. 26. 징계위원회는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78조의2에 따라 해임 처분 및 징계부가금 1배(2,000만 원)의 부과처분을
함.
- 원고는 2013. 8. 23.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11. 18. 기각
됨.
- 원고는 2012. 6. 25.경 G로부터 2,000만 원을 주면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
함.
- 원고는 2012. 7. 4.경 및 2012. 7. 26.경 G로부터 논술평가, 면접평가 문제를 교부받
음.
- 원고는 논술평가 및 면접평가에 각 합격하였고, 2012. 8. 2. 문제유출에 대한 대가로 G에게 2,000만 원을 교부
함.
-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로 인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및 뇌물공여죄 형사사건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대전지방법원 2013고합448호)을 선고받
음.
- 항소심에서 2015. 6. 12.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됨(대전고등법원 2014노336호).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법원은 원고가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에서 비리로 탈락한 피해자였고, 24여 년간 성실하게 교직생활을 하였으며, 선후배 및 동료 교사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
함.
- 그러나 원고가 적극적으로 돈을 주고 사전에 시험문제를 제공받아 장학사 공개전형에 합격하는 비위행위에 나아간 점, 학생을 지도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교원으로서 높은 도덕성, 공정성 및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위법행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비위행위로 교육전문직 인사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고 교육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 점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