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3.31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9557
서울행정법원 2017. 3. 31. 선고 2016구합79557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부당 전보명령에 따른 징계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부당 전보명령에 따른 징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전보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고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을 주며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므로, 이에 불응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부당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비영리법인으로, 참가인은 2014. 4. 22. 총괄팀 팀장으로 입사
함.
- 근로자는 2016. 3. 3. 참가인을 총괄팀 팀장에서 연수팀 팀장으로 전보 발령함(해당 전보명령).
- 참가인은 해당 전보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업무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업무수행을 하지 않
음.
- 근로자는 2016. 3. 2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게 감봉 3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통보
함.
- 참가인은 2016. 3. 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전보명령 구제를 신청
함.
- 참가인은 2016. 3. 24. 감봉 3월 징계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감봉 구제신청을 추가
함.
- 근로자는 2016. 5. 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감봉 3월을 견책으로 변경 의결함(해당 징계).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5. 18. 해당 전보명령이 부당하고, 이에 불응한 징계도 부당하다며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2016. 6.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며, 이에 따른 징계도 부당하다며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명령의 정당성
-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므로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협의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은 해당 전보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고, 참가인에게 상당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며, 근로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여 무효라고 판단
함.
-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는 순환 보직을 통한 능력 향상 및 결원 대비를 주장하나, 기존 겸직 발령, 사무분장 조정 등으로 업무 공백을 해소해왔고, 순환 보직 제도 도입 논의 자료가 없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
음.
- 생활상 불이익: 참가인은 총괄팀장으로 입사하여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E 농장 수용 관련 중요 업무를 수행해왔
음. 전보명령으로 전문성과 무관한 연수팀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근무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되었고, 전문성을 활용할 수 없게 되며 생소한 업무에 적응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됨.
- 신의칙상 협의 절차: 참가인은 총괄팀장으로 채용되어 약 1년 10개월간 총괄팀장 업무만 수행했으며, 종래 팀장 간 교체 발령 사례가 거의 없어 총괄팀장으로 계속 재직할 것이라는 신뢰를 가졌
음. 근로자는 회장단 회의만 거쳤을 뿐 참가인의 의견을 조회하는 등 최소한의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
다. 징계의 정당성
판정 상세
부당 전보명령에 따른 징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전보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고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을 주며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므로, 이에 불응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부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비영리법인으로, 참가인은 2014. 4. 22. 총괄팀 팀장으로 입사
함.
- 원고는 2016. 3. 3. 참가인을 총괄팀 팀장에서 연수팀 팀장으로 전보 발령함(이 사건 전보명령).
- 참가인은 이 사건 전보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업무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업무수행을 하지 않
음.
- 원고는 2016. 3. 2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게 감봉 3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통보
함.
- 참가인은 2016. 3. 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전보명령 구제를 신청
함.
- 참가인은 2016. 3. 24. 감봉 3월 징계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감봉 구제신청을 추가
함.
- 원고는 2016. 5. 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감봉 3월을 견책으로 변경 의결함(이 사건 징계).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5. 18. 이 사건 전보명령이 부당하고, 이에 불응한 징계도 부당하다며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2016. 6.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전보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며, 이에 따른 징계도 부당하다며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명령의 정당성
-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므로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협의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은 이 사건 전보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고, 참가인에게 상당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며, 원고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함.
- 업무상 필요성: 원고는 순환 보직을 통한 능력 향상 및 결원 대비를 주장하나, 기존 겸직 발령, 사무분장 조정 등으로 업무 공백을 해소해왔고, 순환 보직 제도 도입 논의 자료가 없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
음.
- 생활상 불이익: 참가인은 총괄팀장으로 입사하여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E 농장 수용 관련 중요 업무를 수행해왔
음. 전보명령으로 전문성과 무관한 연수팀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근무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되었고, 전문성을 활용할 수 없게 되며 생소한 업무에 적응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