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4. 23. 선고 2018노3612,2019노370(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업무상배임,사기,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경합범 관계에 있는 두 원심 판결의 파기 및 병합 심리를 통한 형량 재조정
판정 요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두 원심 판결의 파기 및 병합 심리를 통한 형량 재조정 결과 요약
- 항소심 법원은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직권으로 판단, 두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병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주)를 운영하며 G 상가건물과 U 건물 신축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다 자금난으로 건물을 완공하지 못하자 중국으로 도주
함.
-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었으며, 일부는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상실 위험에 처했고, 일부는 분양대금을 반환받지 못
함.
- 일부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근로자들도 임금 미청산 등으로 피해를 입
음.
- 피고인의 처는 채권자들의 빚 독촉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피고인의 아들은 오랫동안 피고인을 만나지 못
함.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자진하여 국내에 입국하였으며, 원심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판결의 처리
- 법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함에도 각기 다른 형이 선고된 것은 위법
함.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파기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7조(경합범) 전단: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
-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제1항: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처벌한
다.
-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경합범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를 선고한
다.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
다. 단, 병과할 수 있는 때에는 병과한
다. 3. 각 죄에 정한 형이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
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원심판결의 파기) 제2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
다. 범죄사실 및 증거 요지 정정
- 법원의 판단: 제1 원심판결 4쪽 8행 "P호"를 "JS호"로 고치고, 제1 원심판결 범죄일람표(2) 순번 2번 '비고'란을 "2003. 11. 21. 합계 4,500만 원, 11. 22. 2,000만 원, 11. 24. 1,000만 원, 12. 30. 3,000만 원, 12. 31. 1,500만 원"으로 고치며, 제2 원심판결 범죄일람표(1)을 정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69조(원심판결의 인용)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
다. 법령 적용
판정 상세
경합범 관계에 있는 두 원심 판결의 파기 및 병합 심리를 통한 형량 재조정 결과 요약
- 항소심 법원은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직권으로 판단, 두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병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주)를 운영하며 G 상가건물과 U 건물 신축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다 자금난으로 건물을 완공하지 못하자 중국으로 도주
함.
-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었으며, 일부는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상실 위험에 처했고, 일부는 분양대금을 반환받지 못
함.
- 일부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근로자들도 임금 미청산 등으로 피해를 입
음.
- 피고인의 처는 채권자들의 빚 독촉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피고인의 아들은 오랫동안 피고인을 만나지 못
함.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자진하여 국내에 입국하였으며, 원심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판결의 처리
- 법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함에도 각기 다른 형이 선고된 것은 위법
함.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파기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7조(경합범) 전단: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
-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제1항: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처벌한
다.
-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경합범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를 선고한
다.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
다. 단, 병과할 수 있는 때에는 병과한
다. 3. 각 죄에 정한 형이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