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6.09.29
서울중앙지방법원2015나669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5나66914 판결 임금
수습해고
핵심 쟁점
성과급 미지급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성과급 미지급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2013년도 성과급 미지급 청구는 기각되었
음.
- 근로자의 2014년도 성과급 미지급 청구 중 일부(3,282,300원 및 지연손해금)는 인용되었
음.
-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기각되었
음.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일부가 취소되고, 근로자의 청구 일부가 기각되었
음.
- 회사의 나머지 항소 및 근로자의 부대항소는 모두 기각되었
음. 사실관계
- 회사는 특허청 산하기관인 기타 공공기관이며, 근로자는 회사에게 B 직위로 고용된 근로자
임.
- 회사는 2013. 3. 4.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시행세칙을 작성하였
음.
- 근로자는 2013년 성과평가에서 S등급을, 2014년 성과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
음.
- 회사는 2014. 3. 21. 근로자에게 2013년도 B의 표준 성과연봉 50%에 해당하는 금액(세금 공제 후 3,075,795원)을 지급하였
음.
- 2014년도 B의 표준 성과연봉은 7,294,000원
임.
- 근로자는 2015. 2. 6. 피고로부터 정규직 전환 불가를 통보받고 2015. 2. 28. 근로계약이 종료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3년도 성과급 미지급 청구
- 쟁점: 회사가 근로자에게 2013년도 성과급을 모두 지급하였는지 여
부.
- 법리: 보수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성과연봉의 50%는 기본연봉에 포함되어 매월 분할 지급되고, 나머지 50%는 별도 지급되는 방
식.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2013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연봉 범위에 당해 연도 성과연봉의 50%가 포함되어 12개월로 분할 지급되었
음.
- 나머지 50%인 3,075,795원은 2014. 3. 21. 지급되었
음.
- 따라서 2013년도 성과연봉은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근로자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
음. 2014년도 성과급 미지급 청구
- 쟁점: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2014년도 성과급 중 미지급된 50%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
부.
- 법리:
- 2014년도 성과연봉 중 50%는 2014년도 기본연봉에 포함되어 분할 지급되었
음.
- 나머지 50%는 당해 연도 예산 및 회계에 귀속되며, 성과평가가 이루어진 이상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지급되어야 할 후불적 임금 또는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
짐.
판정 상세
성과급 미지급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2013년도 성과급 미지급 청구는 기각되었
음.
- 원고의 2014년도 성과급 미지급 청구 중 일부(3,282,300원 및 지연손해금)는 인용되었
음.
- 원고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기각되었
음.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일부가 취소되고, 원고의 청구 일부가 기각되었
음.
-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기각되었
음. 사실관계
- 피고는 특허청 산하기관인 기타 공공기관이며, 원고는 피고에게 B 직위로 고용된 근로자
임.
- 피고는 2013. 3. 4.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시행세칙을 작성하였
음.
- 원고는 2013년 성과평가에서 S등급을, 2014년 성과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
음.
- 피고는 2014. 3. 21. 원고에게 2013년도 B의 표준 성과연봉 50%에 해당하는 금액(세금 공제 후 3,075,795원)을 지급하였
음.
- 2014년도 B의 표준 성과연봉은 7,294,000원
임.
- 원고는 2015. 2. 6. 피고로부터 정규직 전환 불가를 통보받고 2015. 2. 28. 근로계약이 종료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3년도 성과급 미지급 청구
-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2013년도 성과급을 모두 지급하였는지 여
부.
- 법리: 보수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성과연봉의 50%는 기본연봉에 포함되어 매월 분할 지급되고, 나머지 50%는 별도 지급되는 방
식.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2013년에 원고에게 지급한 기본연봉 범위에 당해 연도 성과연봉의 50%가 포함되어 12개월로 분할 지급되었
음.
- 나머지 50%인 3,075,795원은 2014. 3. 21. 지급되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