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7.18
서울중앙지방법원2019노3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9노321 판결 업무상횡령
횡령/배임
핵심 쟁점
항소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횡령죄의 죄책 및 양형의 합리적 범위
판정 요지
항소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횡령죄의 죄책 및 양형의 합리적 범위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
음.
-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지역본부 본부장 지위에서 부하직원들을 이용하여 행사비를 횡령
함.
- 횡령 방법은 실제 사용 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결제 후 취소하고 실제 사용 금액만큼 재결제한 다음 취소된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거나, 다른 예산으로 결제하고도 행사비로 결제한 것처럼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업체로부터 허위 간이영수증을 받는 등 다양
함.
- 피고인은 부하직원들에게 행사비 계좌를 관리하게 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행사비를 확보하고 사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법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
함.
- 법원의 판단:
- 1심 판결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한 점, 징계면직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함.
- 1심 판결은 피고인의 범행 횟수와 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었으며, 본부장 지위에서 부하직원들을 이용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
함.
-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음을 확인
함.
- 피고인이 피해자 측의 신뢰를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행사비를 횡령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지적
함.
- 피고인이 부하직원들을 지휘·감독하여 행사비를 횡령한 것으로 보아 사실상 피고인이 주도한 범행임을 인정
함.
- 피고인의 경력 및 D 이사장들의 선처 요청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참고사실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함.
- 피고인은 초범
임.
-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
함.
-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징계면직
됨.
- 피고인은 D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
음.
- 여러 D 이사장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
음. 검토
- 본 판결은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 주장을 판단함에 있어 원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판정 상세
항소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횡령죄의 죄책 및 양형의 합리적 범위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
음.
-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지역본부 본부장 지위에서 부하직원들을 이용하여 행사비를 횡령
함.
- 횡령 방법은 실제 사용 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결제 후 취소하고 실제 사용 금액만큼 재결제한 다음 취소된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거나, 다른 예산으로 결제하고도 행사비로 결제한 것처럼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업체로부터 허위 간이영수증을 받는 등 다양
함.
- 피고인은 부하직원들에게 행사비 계좌를 관리하게 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행사비를 확보하고 사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법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한 점, 징계면직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함.
- 원심은 피고인의 범행 횟수와 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었으며, 본부장 지위에서 부하직원들을 이용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
함.
-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음을 확인
함.
- 피고인이 피해자 측의 신뢰를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행사비를 횡령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지적
함.
- 피고인이 부하직원들을 지휘·감독하여 행사비를 횡령한 것으로 보아 사실상 피고인이 주도한 범행임을 인정
함.
- 피고인의 경력 및 D 이사장들의 선처 요청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