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2.07
서울고등법원2018나2028219
서울고등법원 2018. 12. 7. 선고 2018나2028219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징계절차상 방어권 보장 미흡으로 인한 무효 판단
판정 요지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징계절차상 방어권 보장 미흡으로 인한 무효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견책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며, 소송총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소속 직원으로, 사전 승인 없이 대외활동을 하고 출장을 강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견책 징계처분을 받
음.
- 회사는 2015. 3. 3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 심의를 진행
함.
- 인사위원회 간사는 같은 날 11:50경(근로자는 13:30경 주장) 출장 중인 근로자에게 전화로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고 출석 및 소명을 요구
함.
- 근로자는 출장 복귀 후 인사위원회 출석을 거부하고, 이전에 제출했던 경위서로 서면 진술을 대체하겠다는 의사를 밝
힘.
- 인사위원회는 2015. 3. 30. 19:30경 속개되어 근로자의 행위가 인사관리규정 및 복무규칙 위반이라고 판단, 징계처분을 의결
함.
- 근로자는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재심을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 시 근로자에게 출석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심의를 진행하여 원심과 동일한 결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방어권 보장 여부
- 징계규정에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와 장소를 징계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상당한 기간을 두고 통보해야 하며, 촉박한 통보는 실질적으로 변명과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부적법
함.
-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했더라도, 스스로 징계에 순응한 경우가 아니라면 절차 위반의 징계는 부적법
함.
- 법원의 판단: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에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 및 출석 요구 시기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 출장 중인 근로자에게 전화로 통보하며 당일 출석을 요구한 것은 변명과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한 것으로, 징계절차는 부적법하고 이에 터 잡은 징계처분은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3731 판결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두15317 판결
- 회사의 인사관리규정 제45조 제1항: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혐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 회사의 인사관리규정 제45조 제2항: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여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재심절차를 통한 징계절차상 하자의 치유 여부
-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며, 원래 징계과정에 절차 위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하자는 치유되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징계처분은 무효가
됨.
- 법원의 판단: 재심절차에서 근로자에게 변명과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줌으로써 하자가 보완되었어야 하나, 회사가 재심을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 시 근로자에게 출석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심의를 진행하였으므로, 재심절차에 의하여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징계절차상 방어권 보장 미흡으로 인한 무효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견책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며,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소속 직원으로, 사전 승인 없이 대외활동을 하고 출장을 강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견책 징계처분을 받
음.
- 피고는 2015. 3. 3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 심의를 진행
함.
- 인사위원회 간사는 같은 날 11:50경(원고는 13:30경 주장) 출장 중인 원고에게 전화로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고 출석 및 소명을 요구
함.
- 원고는 출장 복귀 후 인사위원회 출석을 거부하고, 이전에 제출했던 경위서로 서면 진술을 대체하겠다는 의사를 밝
힘.
- 인사위원회는 2015. 3. 30. 19:30경 속개되어 원고의 행위가 인사관리규정 및 복무규칙 위반이라고 판단, 징계처분을 의결
함.
- 원고는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재심을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 시 원고에게 출석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심의를 진행하여 원심과 동일한 결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방어권 보장 여부
- 징계규정에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와 장소를 징계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상당한 기간을 두고 통보해야 하며, 촉박한 통보는 실질적으로 변명과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부적법
함.
-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했더라도, 스스로 징계에 순응한 경우가 아니라면 절차 위반의 징계는 부적법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의 인사관리규정에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 및 출석 요구 시기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 출장 중인 원고에게 전화로 통보하며 당일 출석을 요구한 것은 변명과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한 것으로, 징계절차는 부적법하고 이에 터 잡은 징계처분은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3731 판결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두15317 판결
- 피고의 인사관리규정 제45조 제1항: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혐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 피고의 인사관리규정 제45조 제2항: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여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