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6.16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6336
서울행정법원 2017. 6. 16. 선고 2016구합76336 판결 해임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공무원의 허위 설계변경을 통한 공금 편취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공무원의 허위 설계변경을 통한 공금 편취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허위 설계변경을 통한 공금 편취 행위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4. 4. 30. 조달청 토목주사보로 임용되어 2012. 6. 1.부터 2014. 5. 12.까지 조달청 B단 C과에서 D공사 관련 업무를 담당
함.
- 근로자는 담당사무관 E, 감리단장 F, 시공업체 전무 G과 공모하여 공사대금 35,137,497원을 편취한 혐의로 약식 기소
됨.
- 회사는 2016. 4. 27. 근로자에게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6. 5. 20. 소청심사를 청구하며, 자신의 행위가 횡령이나 유용이 아니므로 공금횡령·유용 징계기준 적용은 위법하며,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
함.
-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8. 23. 근로자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고 징계기준이 동일한 양정기준을 적용하므로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기준 중 '업무상 배임' 해당 여부
- 법리: 공무원이 예산 집행에 사실상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허위의 설계변경을 통해 국가에 손해를 가한 경우,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
함.
- 판단:
- 근로자는 이 사건 공사의 발주처인 B단의 담당자로서 공사 예산 집행에 사실상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
음.
- 근로자는 그 임무에 위배하여 E 등과 공모, 허위 설계변경을 통해 B단으로 하여금 부풀린 공사대금 35,137,497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국가에 손해를 가
함.
- 따라서 근로자의 행위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며, 회사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징계기준 중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분한 경우, 그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
음.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등 참
조.
- 판단:
-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기준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배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징계기준은 '파면-해임'을 정하고 있고, 회사는 '해임' 처분을
함. 해당 징계기준이 합리성이 없다고 보이지 않
판정 상세
공무원의 허위 설계변경을 통한 공금 편취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허위 설계변경을 통한 공금 편취 행위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4. 30. 조달청 토목주사보로 임용되어 2012. 6. 1.부터 2014. 5. 12.까지 조달청 B단 C과에서 D공사 관련 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담당사무관 E, 감리단장 F, 시공업체 전무 G과 공모하여 공사대금 35,137,497원을 편취한 혐의로 약식 기소
됨.
- 피고는 2016. 4. 27.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함.
- 원고는 2016. 5. 20. 소청심사를 청구하며, 자신의 행위가 횡령이나 유용이 아니므로 공금횡령·유용 징계기준 적용은 위법하며,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
함.
-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8. 23. 원고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고 징계기준이 동일한 양정기준을 적용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기준 중 '업무상 배임' 해당 여부
- 법리: 공무원이 예산 집행에 사실상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허위의 설계변경을 통해 국가에 손해를 가한 경우,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
함.
-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발주처인 B단의 담당자로서 공사 예산 집행에 사실상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
음.
- 원고는 그 임무에 위배하여 E 등과 공모, 허위 설계변경을 통해 B단으로 하여금 부풀린 공사대금 35,137,497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국가에 손해를 가
함.
-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며, 피고가 원고의 비위행위를 징계기준 중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