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1.09.24
대법원90다12366
대법원 1991. 9. 24. 선고 90다1236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횡령/배임
핵심 쟁점
정당한 전보명령 거부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정당한 전보명령 거부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회사의 정당한 전보명령을 거부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무효가 아님을 판시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해당 회사 동해공장 환경안전관리실 사원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직속상사 지시를 무시하고 회사 창립자 동상 제막식 및 예행연습에 불참
함.
- 근로자는 직속상사에게 폭언을 하였고, 이로 인해 직속상사 및 동해공장 내 다른 부서 직원들이 원고와 함께 근무하기를 거부
함.
- 동해공장 내 인화가 깨지고 근무 분위기가 악화되자, 해당 회사는 공석 중인 북평공장 안전관리요원에 근로자를 충원하기로 결정
함.
- 해당 회사는 근로자의 집에서 동해공장보다 가까운 북평공장으로 근로자를 전출 명령
함.
- 근로자는 전출 명령에 따른 부임을 거부
함.
- 해당 회사는 근로자의 전출 명령 거부를 이유로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직/전보발령권의 법적 성질 및 한계
- 전직이나 전보는 근로의 종류, 내용, 장소 변경을 가져와 근로자에게 불이익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
음.
- 근로자의 전출 사유(직속상사 폭언, 근무 거부, 인화 저해, 근무 분위기 악화)는 해당 회사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규정된 '인사관리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
함.
- 근로자가 북평공장으로 전출 시 노조 대의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더라도, 이 사건 사실관계에서는 이를 이유로 전출 명령이 무효라거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
음.
- 따라서 해당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전출 명령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9. 2. 28. 선고 86다카2567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정당한 전보명령 거부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 전출 명령이 무효가 아니라면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
음.
- 근로자가 전출 명령에 따른 부임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
임.
- 이를 이유로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전직/전보발령권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 폭넓게 인정되며, 근로자에게 다소 불이익하더라도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당하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 특히, 근로자의 직장 내 부적응 및 인화 저해와 같은 사유도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보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판정 상세
정당한 전보명령 거부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회사의 정당한 전보명령을 거부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무효가 아님을 판시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 동해공장 환경안전관리실 사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직속상사 지시를 무시하고 회사 창립자 동상 제막식 및 예행연습에 불참
함.
- 원고는 직속상사에게 폭언을 하였고, 이로 인해 직속상사 및 동해공장 내 다른 부서 직원들이 원고와 함께 근무하기를 거부
함.
- 동해공장 내 인화가 깨지고 근무 분위기가 악화되자, 피고 회사는 공석 중인 북평공장 안전관리요원에 원고를 충원하기로 결정
함.
- 피고 회사는 원고의 집에서 동해공장보다 가까운 북평공장으로 원고를 전출 명령
함.
- 원고는 전출 명령에 따른 부임을 거부
함.
- 피고 회사는 원고의 전출 명령 거부를 이유로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따라 원고를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직/전보발령권의 법적 성질 및 한계
- 전직이나 전보는 근로의 종류, 내용, 장소 변경을 가져와 근로자에게 불이익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 원고의 전출 사유(직속상사 폭언, 근무 거부, 인화 저해, 근무 분위기 악화)는 피고 회사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규정된 '인사관리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
함.
- 원고가 북평공장으로 전출 시 노조 대의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더라도, 이 사건 사실관계에서는 이를 이유로 전출 명령이 무효라거나 원고가 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
음.
- 따라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전출 명령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9. 2. 28. 선고 86다카2567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정당한 전보명령 거부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 전출 명령이 무효가 아니라면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