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6.11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2411
부산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4구합22411 판결 교원징계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교원의 성추행 및 관련자들의 직무유기에 대한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교원의 성추행 및 관련자들의 직무유기에 대한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 A은 F학교 교사, 근로자 B은 부산광역시교육청 G 장학관, 근로자 C는 부산광역시교육청 G 장학사, 원고 D은 F학교 교감, 원고 E는 F학교 교무부장 겸 성고충상담원으로 재직 중
임.
- 2013. 7.경 F학교에서 근로자 A의 성추행 사건(쟁점 사건)이 불거
짐.
- F학교 성희롱고충위원회는 쟁점 사건을 경미한 사안으로 보고 근로자 A의 사과로 종결 처리
함.
- 원고 D은 2013. 7. 19. 근로자 B에게 쟁점 사건을 보고
함.
- 근로자 C는 2013. 8. 23. 쟁점 사건 제보를 받고 근로자 B에게 보고, 근로자 B과 C는 2013. 8. 26. 구두 조사 후 사건을 사실상 종결
함.
- 근로자 B과 C는 경찰 수사 진행 보고를 받았음에도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
음.
- 부산지방경찰청은 2013. 8. 말경부터 쟁점 사건 수사를 시작하여 2013. 10. 2. 부산광역시교육청에 수사 상황을 통보
함.
- 언론매체들이 2013. 10. 21. 쟁점 사건 취재를 시작
함.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2013. 10. 25. 근로자 A, E, B, 교장 등 관련자들을 직위해제
함.
- 교육부는 2013. 11. 4.부터 2013. 11. 14.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회사에게 징계의결을 요청
함.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2014. 1. 21. 근로자 A '해임', 근로자 B, C, D '정직 1월', 원고 E '감봉 3월'의 징계의결을 하였고, 회사는 2014. 2. 1. 징계처분
함.
- 교육부는 2014. 3. 10. 근로자 A에 대해 '파면' 의결, 회사는 2014. 4. 1. 파면처분
함.
- 부산지방검찰청은 2014. 5. 27. 쟁점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8. 27. 검찰 불기소처분을 감안하여 근로자 A '정직 3월', 근로자 B, C, D '감봉 3월', 원고 E '감봉 1월'로 징계처분을 변경함(이 사건 각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량권 남용으로
봄.
- 근로자 A의 징계사유 인정: 근로자 A의 행위는 시각장애인 여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로서 교육방법의 적정성 한계를 넘는 것으로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훼손시킨 행위로 판단
함.
판정 상세
교원의 성추행 및 관련자들의 직무유기에 대한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F학교 교사, 원고 B은 부산광역시교육청 G 장학관, 원고 C는 부산광역시교육청 G 장학사, 원고 D은 F학교 교감, 원고 E는 F학교 교무부장 겸 성고충상담원으로 재직 중
임.
- 2013. 7.경 F학교에서 원고 A의 성추행 사건(쟁점 사건)이 불거
짐.
- F학교 성희롱고충위원회는 쟁점 사건을 경미한 사안으로 보고 원고 A의 사과로 종결 처리
함.
- 원고 D은 2013. 7. 19. 원고 B에게 쟁점 사건을 보고
함.
- 원고 C는 2013. 8. 23. 쟁점 사건 제보를 받고 원고 B에게 보고, 원고 B과 C는 2013. 8. 26. 구두 조사 후 사건을 사실상 종결
함.
- 원고 B과 C는 경찰 수사 진행 보고를 받았음에도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
음.
- 부산지방경찰청은 2013. 8. 말경부터 쟁점 사건 수사를 시작하여 2013. 10. 2. 부산광역시교육청에 수사 상황을 통보
함.
- 언론매체들이 2013. 10. 21. 쟁점 사건 취재를 시작
함.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2013. 10. 25. 원고 A, E, B, 교장 등 관련자들을 직위해제
함.
- 교육부는 2013. 11. 4.부터 2013. 11. 14.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피고에게 징계의결을 요청
함.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2014. 1. 21. 원고 A '해임', 원고 B, C, D '정직 1월', 원고 E '감봉 3월'의 징계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2014. 2. 1. 징계처분
함.
- 교육부는 2014. 3. 10. 원고 A에 대해 '파면' 의결, 피고는 2014. 4. 1. 파면처분
함.
- 부산지방검찰청은 2014. 5. 27. 쟁점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8. 27. 검찰 불기소처분을 감안하여 원고 A '정직 3월', 원고 B, C, D '감봉 3월', 원고 E '감봉 1월'로 징계처분을 변경함(이 사건 각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