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1.10
서울고등법원2018누60863
서울고등법원 2019. 1. 10. 선고 2018누6086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시용기간 중 채용거절의 정당성 및 경력위조 사실의 참작 여부
판정 요지
시용기간 중 채용거절의 정당성 및 경력위조 사실의 참작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채용거절 통보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전략마케팅 및 신상품 개발 경력직원을 채용하려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E에서 2010. 6. 10.부터 2011. 6. 22.경까지 근무하였음에도, 2008. 11. 1.부터 2016. 6. 30.까지 시니어 매니저로 근무한 것처럼 E 명의의 영문경력증명서를 위조하여 근로자에게 제출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학력도 R대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
함.
- 근로자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업무적격성, 업무성과 미흡, 인성평가 및 위계질서 문란 등을 이유로 채용거절 통보를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었고,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결정으로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용기간 중 채용거절의 정당성 판단
- 법리: 시용기간 중 채용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
- 법원의 판단:
- H 전무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수습평가는 업무역량은 양호하나 유연한 소통기술 부족으로 팀장으로 부적합하다는 내용
임.
- P, O, L, Q, J의 진술, 관련 이메일, 피고보조참가인의 종전 직장 평가 등을 종합할 때, H의 평가가 객관적 사실과 달라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보기 어려
움.
- 회사의 주장(피고보조참가인과 H의 갈등, H의 영향력, 대화 내용, 피고보조참가인의 성과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의 업무적격성에 관한 관련 직원들의 진술이 사실과 달라 믿을 수 없다고 보기 어려
움. 채용거절 통보 이후 확인된 경력위조 사실의 참작 여부
- 법리: 채용거절 사유는 시용기간 중 능력과 업무적격성에 관한 객관적 평가에 한정되어야 하나, 채용거절 사유의 진위나 합리성을 다투는 경우 참고자료가 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보조참가인의 경력 위조 및 학력 허위 기재 행위는 채용거절 통보 사유에 직접 포함된 것은 아니므로 새로운 사유로 추가될 수 없
음.
- 그러나 해당 채용거절 통보 사유의 진위나 합리성을 다투는 이 사건에서 판단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
음.
- 피고보조참가인의 경력 위조와 학력 허위 기재는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근로자의 업무적격성, 업무성과, 인성 등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방증
함. 검토
- 본 판결은 시용기간 중 채용거절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채용거절 통보 시점의 사유뿐만 아니라, 이후에 밝혀진 피고보조참가인의 중대한 허위사실 기재(경력위조, 학력위조)가 기존 채용거절 사유의 합리성을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시용기간 중 채용거절의 정당성 판단 시,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시사하며, 특히 지원자의 신뢰성 문제가 채용거절의 합리성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
판정 상세
시용기간 중 채용거절의 정당성 및 경력위조 사실의 참작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채용거절 통보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전략마케팅 및 신상품 개발 경력직원을 채용하려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E에서 2010. 6. 10.부터 2011. 6. 22.경까지 근무하였음에도, 2008. 11. 1.부터 2016. 6. 30.까지 시니어 매니저로 근무한 것처럼 E 명의의 영문경력증명서를 위조하여 원고에게 제출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학력도 R대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
함.
-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업무적격성, 업무성과 미흡, 인성평가 및 위계질서 문란 등을 이유로 채용거절 통보를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었고,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결정으로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용기간 중 채용거절의 정당성 판단
- 법리: 시용기간 중 채용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
- 법원의 판단:
- H 전무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수습평가는 업무역량은 양호하나 유연한 소통기술 부족으로 팀장으로 부적합하다는 내용
임.
- P, O, L, Q, J의 진술, 관련 이메일, 피고보조참가인의 종전 직장 평가 등을 종합할 때, H의 평가가 객관적 사실과 달라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보기 어려
움.
- 피고의 주장(피고보조참가인과 H의 갈등, H의 영향력, 대화 내용, 피고보조참가인의 성과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의 업무적격성에 관한 관련 직원들의 진술이 사실과 달라 믿을 수 없다고 보기 어려
움. 채용거절 통보 이후 확인된 경력위조 사실의 참작 여부
- 법리: 채용거절 사유는 시용기간 중 능력과 업무적격성에 관한 객관적 평가에 한정되어야 하나, 채용거절 사유의 진위나 합리성을 다투는 경우 참고자료가 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