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1.23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6095
서울행정법원 2020. 1. 23. 선고 2019구합6609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사직 합의서 서명 후 부당해고 주장, 기망 또는 강요에 의한 합의 취소 여부
판정 요지
사직 합의서 서명 후 부당해고 주장, 기망 또는 강요에 의한 합의 취소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9. 2. 18. 참가인에 입사하여 2006. 9. 13.부터 2018. 8. 10.까지 사장 직함으로 근무
함.
- 원고와 참가인은 2018. 8. 10. '사직합의서(SEPARATION AGREEMENT)'를 작성
함.
- 근로자는 2018. 11. 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9. 1. 3. 기각 판정을 받
음.
- 근로자는 2019. 2. 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9. 4. 8. 기각 판정을 받
음.
- 참가인은 2018. 7.경 근로자의 자금 사적 유용 여부를 조사하였고, 근로자가 참가인 자금으로 대출금, 자동차 리스료, 가족 여행경비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
함.
- 2018. 8. 8. 참가인 측은 근로자에게 해당 합의서 초안을 제시하고 검토를 요청
함.
- 2018. 8. 10. 근로자는 공인노무사로부터 자문을 받은 후 해당 합의서에 서명
함.
- 근로자는 2018. 8. 17. 및 2018. 8. 31. 참가인에게 관련 형사사건에서 면책시켜주지 않으면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합의가 참가인의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여부
- 법리: 법률행위의 취소는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인정
됨. 기망은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를 의미하며, 강박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F이 2018. 8. 10. 근로자에게 '해당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근로자를 형사 고소하겠다'라거나 '근로자가 해당 합의서에 서명하면 근로자를 관련 형사사건에서 면책시켜주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근로자는 2018. 8. 8. 해당 합의서 초안을 수령하여 2018. 8. 10. 전까지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고, 2018. 8. 10. 오전 무렵부터 정오 직후 해당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까지 참가인과 합의서 내용에 관하여 협상하는 시간을 가
짐.
- 근로자는 2018. 8. 10. 협상 중에 공인노무사로부터 자문을 받기도 하였고, 이후 해당 합의서의 내용을 확인하면서 모든 페이지에 직접 서명하였으며, 그 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달지 않
음.
- 해당 합의서에는 근로자의 사직일, 업무 인수인계 및 감사 사임등기 등과 관련 협력 의무, 원고와 참가인 간의 금전 지급 의무 등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권리·의무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
음.
- 근로자가 주장하는 횡령·배임과 관련한 합의 내용,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면책 등과 관련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
판정 상세
사직 합의서 서명 후 부당해고 주장, 기망 또는 강요에 의한 합의 취소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2. 18. 참가인에 입사하여 2006. 9. 13.부터 2018. 8. 10.까지 사장 직함으로 근무
함.
- 원고와 참가인은 2018. 8. 10. '사직합의서(SEPARATION AGREEMENT)'를 작성
함.
- 원고는 2018. 11. 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9. 1. 3. 기각 판정을 받
음.
- 원고는 2019. 2. 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9. 4. 8. 기각 판정을 받
음.
- 참가인은 2018. 7.경 원고의 자금 사적 유용 여부를 조사하였고, 원고가 참가인 자금으로 대출금, 자동차 리스료, 가족 여행경비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
함.
- 2018. 8. 8. 참가인 측은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 초안을 제시하고 검토를 요청
함.
- 2018. 8. 10. 원고는 공인노무사로부터 자문을 받은 후 이 사건 합의서에 서명
함.
- 원고는 2018. 8. 17. 및 2018. 8. 31. 참가인에게 관련 형사사건에서 면책시켜주지 않으면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합의가 참가인의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여부
- 법리: 법률행위의 취소는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인정
됨. 기망은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를 의미하며, 강박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F이 2018. 8. 10.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원고를 형사 고소하겠다'라거나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에 서명하면 원고를 관련 형사사건에서 면책시켜주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원고는 2018. 8. 8. 이 사건 합의서 초안을 수령하여 2018. 8. 10. 전까지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고, 2018. 8. 10. 오전 무렵부터 정오 직후 이 사건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까지 참가인과 합의서 내용에 관하여 협상하는 시간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