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7.07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9884
서울행정법원 2016. 7. 7. 선고 2015구합59884 판결 강등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공무원의 직장 내 성추행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강등 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의 직장 내 성추행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강등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장 내 성추행 및 부적절한 언행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강등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님을 인정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6. 11. 1. 보호관찰 서기보로 임용되어 2013. 8. 12.부터 인천보호관찰소 B지소 관찰1과에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4. 2.경부터 2014. 5. 8.까지 4~5회에 걸쳐 부서 회식 후 C와 함께 귀가하며 C의 손을 잡고 깍지를 끼는 행동을
함.
- 근로자는 2014. 4. 15. 회식 후 C와 단둘이 술을 마시던 중 C의 허리를 감싸고 옆구리에 손을 닿게 하는 행동을 4~5회 반복
함.
- 근로자는 2014. 5. 8. 회식 후 C의 볼에 2회 입맞춤을
함.
- 근로자는 2014. 5. 15. 사무실에서 C에게 "집에 안 가고 젊은 직원들과 술마시니 좋더냐" 등의 명예훼손적 발언을
함.
- C는 2014. 5. 15. 근로자의 언행에 대해 D에게 이야기하고, D가 마련한 자리에서 근로자는 C에게 사과
함.
- 인천보호관찰소 B지소는 2014. 7. 15.경부터 2014. 7. 17.경까지 원고 등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하였고, 근로자는 자신의 비위행위를 자인하는 자술서를 작성
함.
- 회사는 2014. 10. 27. 근로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강등' 징계를
함.
- 근로자는 2014. 11. 4. 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1. 14.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관련뿐 아니라 사적인 부분에서도 건실한 생활을 요구하며, 품위는 국민의 수임자로서 손색없는 인품을 의미
함.
-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관계, 경위, 행위 태양, 주위 상황, 시대적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
됨.
- 근로자의 C에 대한 볼 입맞춤, 옆구리 접촉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에 해당
함.
- 유부남인 근로자가 유부녀인 C에게 손을 잡거나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임.
- 원고와 C가 서로 호감을 가진 상태에서 근로자의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는 C의 직장 선배로서 우월적 지위에 있었
음.
- 근로자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에 대한 법리 인
판정 상세
공무원의 직장 내 성추행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강등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추행 및 부적절한 언행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강등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님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11. 1. 보호관찰 서기보로 임용되어 2013. 8. 12.부터 인천보호관찰소 B지소 관찰1과에서 근무
함.
- 원고는 2014. 2.경부터 2014. 5. 8.까지 4~5회에 걸쳐 부서 회식 후 C와 함께 귀가하며 C의 손을 잡고 깍지를 끼는 행동을
함.
- 원고는 2014. 4. 15. 회식 후 C와 단둘이 술을 마시던 중 C의 허리를 감싸고 옆구리에 손을 닿게 하는 행동을 4~5회 반복
함.
- 원고는 2014. 5. 8. 회식 후 C의 볼에 2회 입맞춤을
함.
- 원고는 2014. 5. 15. 사무실에서 C에게 "집에 안 가고 젊은 직원들과 술마시니 좋더냐" 등의 명예훼손적 발언을
함.
- C는 2014. 5. 15. 원고의 언행에 대해 D에게 이야기하고, D가 마련한 자리에서 원고는 C에게 사과
함.
- 인천보호관찰소 B지소는 2014. 7. 15.경부터 2014. 7. 17.경까지 원고 등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하였고, 원고는 자신의 비위행위를 자인하는 자술서를 작성
함.
- 피고는 2014. 10. 27.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강등' 징계를
함.
- 원고는 2014. 11. 4.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1. 14.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관련뿐 아니라 사적인 부분에서도 건실한 생활을 요구하며, 품위는 국민의 수임자로서 손색없는 인품을 의미
함.
-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관계, 경위, 행위 태양, 주위 상황, 시대적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
됨.
- 원고의 C에 대한 볼 입맞춤, 옆구리 접촉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에 해당
함.
- 유부남인 원고가 유부녀인 C에게 손을 잡거나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