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5. 선고 2017가합559058 판결 전직및해고무효확인등청구의소
핵심 쟁점
하향 전직 무효 확인 및 해고 무효 확인,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하향 전직 무효 확인 및 해고 무효 확인,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하향 전직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는 근로자가 합의에 의해 퇴사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7. 28. 회사에 고용되어 2015년 초부터 아트팀 팀장(아트디렉터)으로 근무
함.
- 2017. 7. 28. 근로자는 피고 대표이사에게 이사 승진 및 연봉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
함.
- 2017. 7. 31. 피고 대표이사는 근로자에게 팀원으로 일해 줄 것을 통보하였고, 이에 근로자는 "그만두라는 말과 뭐가 다르
냐. 차라리 그럴 바엔 그만두겠다."고 말
함.
-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밝힌 후 아트팀 파트장, 인사담당 이사에게 퇴직 사실을 알리고, 업무용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명의 변경 및 채용사이트 담당자 이메일 주소 변경을 요청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하향 전직 무효 확인 청구의 적법성
- 쟁점: 근로자의 하향 전직 무효 확인 청구가 적법한지 여
부.
- 법리: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 판단: 근로자가 하향 전직 처분 직후 퇴직 의사를 표시하여 의원면직되었으므로, 하향 전직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고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
음. 따라서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 청구에 해당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 쟁점: 회사의 의원면직 처리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무효 여
부.
- 법리: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
함. 그러나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된 경우에는 해고로 볼 수 없
음.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 기재 내용,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 권유 또는 종용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 제출 불이익 정도,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 판단:
- 근로자는 승진 및 연봉 인상 요구 거절, 하향 전직 통보에 반발하여 "그만두겠다"고 말
함.
-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밝힌 후 동료들에게 퇴직 사실을 알리고, 인사담당자에게 퇴사 사실을 확인시켰으며, 업무용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명의 변경 및 채용사이트 담당자 이메일 주소 변경 등 퇴직 후속 조치를 취
함.
- 피고 측의 기망이나 강박 행위는 없었
음.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자신의 퇴직 의사표시에 따라 피고와 퇴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퇴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
판정 상세
하향 전직 무효 확인 및 해고 무효 확인,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하향 전직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는 원고가 합의에 의해 퇴사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7. 28. 피고에 고용되어 2015년 초부터 아트팀 팀장(아트디렉터)으로 근무
함.
- 2017. 7. 28.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에게 이사 승진 및 연봉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
함.
- 2017. 7. 31. 피고 대표이사는 원고에게 팀원으로 일해 줄 것을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는 "그만두라는 말과 뭐가 다르
냐. 차라리 그럴 바엔 그만두겠다."고 말
함.
- 원고는 사직 의사를 밝힌 후 아트팀 파트장, 인사담당 이사에게 퇴직 사실을 알리고, 업무용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명의 변경 및 채용사이트 담당자 이메일 주소 변경을 요청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하향 전직 무효 확인 청구의 적법성
- 쟁점: 원고의 하향 전직 무효 확인 청구가 적법한지 여
부.
- 법리: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 판단: 원고가 하향 전직 처분 직후 퇴직 의사를 표시하여 의원면직되었으므로, 하향 전직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고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
음. 따라서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 청구에 해당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 쟁점: 피고의 의원면직 처리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무효 여
부.
- 법리: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
함. 그러나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된 경우에는 해고로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