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4.20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가합10822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4. 20. 선고 2017가합108227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교원 해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및 절차상 하자 판단
판정 요지
교원 해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및 절차상 하자 판단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한 2017. 5. 19.자 해임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
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E대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근로자 A, B, C를 각 정교수 및 부교수로 임용
함.
- 회사는 2017. 2. 2.부터 4. 8.까지 교원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7. 5. 19. 근로자들에 대한 해임처분(이 사건 각 해임처분)을
함.
- 이 사건 각 해임처분의 사유는 근로자 A의 경우 교수업적평가 관련 서류 제출 지시 불이행, 불법집회 개최 주도, 연구비 전용에 따른 학교재산 손해, 교육부 민원에 따른 교수품위 손상, 이사회 업무방해에 따른 교수품위 손상, 사문서위조에 따른 업무방해
임.
- 근로자 B의 경우 교수업적평가 관련 서류 제출 지시 불이행, 불법집회 개최 주도, 총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교수품위 손상, 이사회 업무방해에 따른 교수품위 손상
임.
- 근로자 C의 경우 교수업적평가 관련 서류 제출 지시 불이행, 불법집회 참여, 대학 의무행사 무단 불참, 사문서위조에 따른 교수품위 손상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안전항변(확인의 이익)
-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그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
음.
- 근로자 C은 임용기간이 변론종결일까지 만료되지 않아 본안전항변이 이유 없
음.
- 근로자 B은 임용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해임처분으로 인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8호,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1호,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5항, 제1항제4호에 따라 3년간 공직 또는 교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그 이후에도 불이익한 장애로 작용할 것이 명백하므로, 공직이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1134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8호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1호
-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5항, 제1항제4호 이 사건 각 해임처분의 절차상 하자
- 근로자들은 교원징계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교원징계위원회는 기피신청에 대한 아무런 결정 없이 해임처분을 하였고, 징계위원이 아닌 L 이사가 제2차 교원징계위원회에 관여하여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
함.
- 회사는 근로자들의 기피신청에 관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기피 여부를 결정하였고, L 이사가 징계위원들의 의결에 영향을 미치거나 의결에 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근로자 A에 대한 해임처분의 실체상 하자
- 교수업적평가 관련 서류 제출 지시 불이행: 회사가 요청한 범죄경력조회서, 신원조회 동의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은 과거 교수업적평가에서 요청된 바 없고, 요청 기간이 지나치게 길며, 교원업적 평가에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 A에게 제출 의무가 없으며 정당한 직무상 명령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판정 상세
교원 해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및 절차상 하자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7. 5. 19.자 해임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E대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원고 A, B, C를 각 정교수 및 부교수로 임용
함.
- 피고는 2017. 2. 2.부터 4. 8.까지 교원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7. 5. 19. 원고들에 대한 해임처분(이 사건 각 해임처분)을
함.
- 이 사건 각 해임처분의 사유는 원고 A의 경우 교수업적평가 관련 서류 제출 지시 불이행, 불법집회 개최 주도, 연구비 전용에 따른 학교재산 손해, 교육부 민원에 따른 교수품위 손상, 이사회 업무방해에 따른 교수품위 손상, 사문서위조에 따른 업무방해
임.
- 원고 B의 경우 교수업적평가 관련 서류 제출 지시 불이행, 불법집회 개최 주도, 총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교수품위 손상, 이사회 업무방해에 따른 교수품위 손상
임.
- 원고 C의 경우 교수업적평가 관련 서류 제출 지시 불이행, 불법집회 참여, 대학 의무행사 무단 불참, 사문서위조에 따른 교수품위 손상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안전항변(확인의 이익)
-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그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
음.
- 원고 C은 임용기간이 변론종결일까지 만료되지 않아 본안전항변이 이유 없
음.
- 원고 B은 임용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해임처분으로 인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8호,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1호,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5항, 제1항제4호에 따라 3년간 공직 또는 교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그 이후에도 불이익한 장애로 작용할 것이 명백하므로, 공직이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1134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8호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1호
-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5항, 제1항제4호 이 사건 각 해임처분의 절차상 하자
- 원고들은 교원징계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교원징계위원회는 기피신청에 대한 아무런 결정 없이 해임처분을 하였고, 징계위원이 아닌 L 이사가 제2차 교원징계위원회에 관여하여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