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7.11
광주고등법원2018누5412
광주고등법원 2019. 7. 11. 선고 2018누5412 판결 해임처분취소청구의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교원의 연구비 편취 관련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교원의 연구비 편취 관련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대학교 부교수로 재직 중, 2017. 6. 9. 피고로부터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
음.
- 해임 사유는 학생연구원 인건비 134,901,040원을 청구하고 그 중 77,901,040원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편취한 비위 행위
임.
- 근로자는 2016. 3. 24.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17. 6. 14. 항소심에서 벌금 20,000,000원으로 감경되어 2017. 6. 22. 확정
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2017. 8. 2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판단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여부로 판단
함.
- 징계권 행사가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봄.
- 회사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임 처분
함.
- 법원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근로자가 편취한 금액 중 약 4,200만 원을 기업체 대응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이는 개인적 이득이 아닌 원활한 연구활동을 위한 부득이한 측면이 있었
음.
-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선임 교수 C의 주도에 따른 것으로, 지방 소재 대학교의 연구과제 수주 어려움, 선임 교수의 지시, 연구비 사용 관행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 징계위원회 의결 당시 근로자의 형사사건 1심 판결(징역형)이 전제되었으나, 이후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경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고려되었다면 징계 수준이 감경되었을 가능성이
큼.
- 징계위원회가 공동피고인 C, J에 대한 징계 의결과 함께 3명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해임'을 의결하였으나,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C가 주도하였고, 근로자의 편취 금액이 C, J에 비해 적으며, 항소심에서 원고와 J는 벌금형으로 감형된 점 등 제반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
음.
- 근로자가 편취한 금액 중 약 4,200만 원은 기업체 대응자금으로, 나머지 약 3,500만 원은 연구실 운영비, 학생 학자금, 학술대회 경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개인적 유용 사실은 발견되지 않
음.
- 근로자는 관련 형사사건 진행 중 편취 금액 전액을 산학협력단에 공탁하여 반환하였고, 산학협력단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판정 상세
교원의 연구비 편취 관련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대학교 부교수로 재직 중, 2017. 6. 9. 피고로부터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
음.
- 해임 사유는 학생연구원 인건비 134,901,040원을 청구하고 그 중 77,901,040원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편취한 비위 행위
임.
- 원고는 2016. 3. 24.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17. 6. 14. 항소심에서 벌금 20,000,000원으로 감경되어 2017. 6. 22. 확정
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2017. 8. 2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판단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여부로 판단
함.
- 징계권 행사가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봄.
- 피고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임 처분
함.
- 법원은 원고의 비위행위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원고가 편취한 금액 중 약 4,200만 원을 기업체 대응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이는 개인적 이득이 아닌 원활한 연구활동을 위한 부득이한 측면이 있었
음.
- 원고의 비위행위는 선임 교수 C의 주도에 따른 것으로, 지방 소재 대학교의 연구과제 수주 어려움, 선임 교수의 지시, 연구비 사용 관행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 징계위원회 의결 당시 원고의 형사사건 1심 판결(징역형)이 전제되었으나, 이후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경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고려되었다면 징계 수준이 감경되었을 가능성이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