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4.03
서울고등법원2014나2003038
서울고등법원 2015. 4. 3. 선고 2014나2003038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전환 거절의 부당성 판단
판정 요지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전환 거절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회사의 전환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관광호텔 경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C호텔'을 운영
함.
- 근로자는 2011. 3. 16. 회사의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룸메이드로 근무하다 2011. 6. 8.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11. 7. 12. C호텔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2012. 1. 3.부터 2012. 2. 8.까지 진행된 전면파업에 계약직 직원으로는 유일하게 참가
함.
- 회사는 근로자를 포함한 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심사를 위해 인사평가 및 면접을 실시
함.
- 근로자는 인사평가에서 총점 평균 61.3점을 받았으며, 이는 당시까지 정규직 전환 심사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점수였
음.
- 회사는 2012. 5. 30.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보
함.
- 해당 단체협약 제22조 제1항은 "회사는 1년을 근무한 계약직 종사원에게 면접을 통하여 우수직원은 정직 발령한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유무 및 그 내용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이러한 법리는 인사평가 등을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
음. 다만, 정규직 전환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사용자는 정규직 전환 기준 설정에 상당한 재량권을 가
짐.
- 법원의 판단:
- 해당 단체협약 제22조가 1년 근무한 계약직 직원의 경우 면접을 통해 우수직원을 정규직으로 발령한다고 규정하고, 회사가 과거 노사합의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실, 룸메이드 계약직 채용공고에도 '1년 계약직 근무, 면접을 통한 정직 전환'이라고 명시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는 면접 등을 통한 정규직 전환 심사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
됨.
- 그러나 위 노사합의서 및 단체협약 등은 우수직원을 정규직으로 발령한다고 규정할 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거나 결격사유가 없으면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고, '우수직원'의 개념, 판단기준, 절차 등도 명시하지 않은 점, 실제 정규직 전환 심사 대상자 중 근로자를 포함하여 상당수가 전환 거절된 점,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사용자에게 보다 넓은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기대권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내용이 아니라, 피고로부터 공정한 심사를 받고 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내용에 그
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해당 단체협약 제22조 제1항: "회사는 1년을 근무한 계약직 종사원에게 면접을 통하여 우수직원은 정직 발령한다."
- 해당 단체협약 제22조 제2항: "회사는 근로계약 만료이전에 해당 계약직 종사원에게 정직 발령 여부를 통보한다." 이 사건 전환 거절의 부당성 여부
판정 상세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전환 거절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피고의 전환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관광호텔 경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C호텔'을 운영
함.
- 원고는 2011. 3. 16. 피고의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룸메이드로 근무하다 2011. 6. 8.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1. 7. 12. C호텔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2012. 1. 3.부터 2012. 2. 8.까지 진행된 전면파업에 계약직 직원으로는 유일하게 참가
함.
-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심사를 위해 인사평가 및 면접을 실시
함.
- 원고는 인사평가에서 총점 평균 61.3점을 받았으며, 이는 당시까지 정규직 전환 심사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점수였
음.
- 피고는 2012. 5. 30. 원고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보
함.
- 이 사건 단체협약 제22조 제1항은 "회사는 1년을 근무한 계약직 종사원에게 면접을 통하여 우수직원은 정직 발령한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유무 및 그 내용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이러한 법리는 인사평가 등을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
음. 다만, 정규직 전환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사용자는 정규직 전환 기준 설정에 상당한 재량권을 가
짐.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단체협약 제22조가 1년 근무한 계약직 직원의 경우 면접을 통해 우수직원을 정규직으로 발령한다고 규정하고, 피고가 과거 노사합의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실, 룸메이드 계약직 채용공고에도 '1년 계약직 근무, 면접을 통한 정직 전환'이라고 명시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는 면접 등을 통한 정규직 전환 심사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됨.
- 그러나 위 노사합의서 및 단체협약 등은 우수직원을 정규직으로 발령한다고 규정할 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거나 결격사유가 없으면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고, '우수직원'의 개념, 판단기준, 절차 등도 명시하지 않은 점, 실제 정규직 전환 심사 대상자 중 원고를 포함하여 상당수가 전환 거절된 점,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사용자에게 보다 넓은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기대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