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0.07.08
서울행정법원2010구합7819
서울행정법원 2010. 7. 8. 선고 2010구합7819 판결 퇴직사실확인서발급거부처분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계약직 공무원의 퇴직사실확인서 발급 거부처분 취소
판정 요지
계약직 공무원의 퇴직사실확인서 발급 거부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한 2009. 12. 7.자 및 2010. 2. 1.자 각 퇴직사실확인서발급 거부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경상북도와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을 체결하여 1988년부터 1991년까지 각기 다른 시점부터 경상북도 자연환경연수원에서 학예연구사 또는 농업연구사로 근무
함.
- 2005. 12. 30. 경상북도와 2006. 1. 1.부터 2008. 12. 31.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
함.
- 2008. 9. 22. 경상북도지사는 행정조직 감축계획에 따라 자연환경연수원을 법인으로 전환하고 정원 19명을 감축하기로
함.
- 근로자들은 2008. 9. 22. 경상북도 환경해양산림국 환경정책과로 소속이 변경되어 자연환경연수원 법인화설립 추진업무를 담당하게
됨.
- 2008. 12. 31. 경상북도지사와 2010. 12. 31.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
함.
- 2009. 3. 12. 재단법인 경상북도환경연수원이 설립등기를 마치고, 같은 해 11. 2. 개원
함.
- 경북도지사는 2009. 11. 2.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 제3호에 의하여 근로자들과의 지방계약직채용계약을 해지
함. (근로자들은 고용승계에 따라 위 신설된 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하게 됨)
- 2009. 11. 13. 경북도지사는 회사에게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 구 법 시행령 제39조의3에 기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사실확인서 발급을 요청
함.
- 2009. 12. 7. 회사는 경북도지사에게 법 제46조 제1항 제4호는 경력직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지, 계약직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어서 근로자들은 퇴직사실확인서 발급 대상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회신을
함.
- 2010. 1. 15. 근로자들이 회사에게 퇴직사실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자, 회사는 2010. 2. 1. 근로자들에게 2009. 12. 7.자 회신문을 첨부하여 경북도지사에게 위 회신문과 같이 회신하였다고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약직 공무원에게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되는지 여부
-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는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폐직 또는 과원으로 인하여 퇴직된 때’에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함.
- 법원은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가 계약직 공무원에게도 적용된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은 공무원의 정의에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계약직 공무원을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음.
- 계약직 공무원이라도 20년 이상 근무했다면 업무태만 등 귀책사유 없이 계속 근무할 기대를 가지므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에 의한 채용계약 해지는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예상치 못한 시점에 공무원 신분이 소멸하는 것으로, 직권면직과 다를 바 없
음.
-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 제1항 제3호에 ‘계약사업이나 계약직위를 존속시킬 필요성이 소멸한 때’가 채용계약 해지사유로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인한 채용계약 해지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계약직 공무원의 퇴직사실확인서 발급 거부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9. 12. 7.자 및 2010. 2. 1.자 각 퇴직사실확인서발급 거부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경상북도와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을 체결하여 1988년부터 1991년까지 각기 다른 시점부터 경상북도 자연환경연수원에서 학예연구사 또는 농업연구사로 근무
함.
- 2005. 12. 30. 경상북도와 2006. 1. 1.부터 2008. 12. 31.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
함.
- 2008. 9. 22. 경상북도지사는 행정조직 감축계획에 따라 자연환경연수원을 법인으로 전환하고 정원 19명을 감축하기로
함.
- 원고들은 2008. 9. 22. 경상북도 환경해양산림국 환경정책과로 소속이 변경되어 자연환경연수원 법인화설립 추진업무를 담당하게
됨.
- 2008. 12. 31. 경상북도지사와 2010. 12. 31.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
함.
- 2009. 3. 12. 재단법인 경상북도환경연수원이 설립등기를 마치고, 같은 해 11. 2. 개원
함.
- 경북도지사는 2009. 11. 2.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 제3호에 의하여 원고들과의 지방계약직채용계약을 해지
함. (원고들은 고용승계에 따라 위 신설된 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하게 됨)
- 2009. 11. 13. 경북도지사는 피고에게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 구 법 시행령 제39조의3에 기하여 원고들에 대한 퇴직사실확인서 발급을 요청
함.
- 2009. 12. 7. 피고는 경북도지사에게 법 제46조 제1항 제4호는 경력직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지, 계약직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어서 원고들은 퇴직사실확인서 발급 대상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회신을
함.
- 2010. 1. 15. 원고들이 피고에게 퇴직사실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자, 피고는 2010. 2. 1. 원고들에게 2009. 12. 7.자 회신문을 첨부하여 경북도지사에게 위 회신문과 같이 회신하였다고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약직 공무원에게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되는지 여부
-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는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폐직 또는 과원으로 인하여 퇴직된 때’에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
- 법원은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가 계약직 공무원에게도 적용된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