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2.05
창원지방법원2023가단128972
창원지방법원 2024. 12. 5. 선고 2023가단128972 판결 위자료
횡령/배임
핵심 쟁점
부당 고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부당 고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산하 아동양육시설 C의 원장으로 근무하다가 2020. 2. 18. 피고 이사회에서 파면 결의 후 2020. 2. 20. 파면
됨.
- 회사는 원고와 D에 대해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고소
함.
- 창원지방검찰청은 2021. 6. 15.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
함.
- 창원지방검찰청은 피고와 D을 공소사실로 기소하였고, 1심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해 무죄, 피고인 D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
함.
-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무죄를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 고소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 법리: 고소·고발 등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무죄라는 형사판결 결과만으로 고소인 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 없
음. 고소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고소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과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이 사건 고소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근로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또는 회사의 고소대리인이 이 사건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다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허위임을 알 수 있었는데도 주의를 게을리하여 허위임을 알지 못하고 고소한 과실이 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또는 회사의 고소대리인이 이 사건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다고 볼 수 없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보더라도 허위임을 알 수 있었는데도 주의를 게을리하여 허위임을 알지 못하고 고소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죄로 벌금 300만 원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판결을 받았고, 부당해고구제신청도 기각되는 등 파면될 만한 사유가 있었
음.
- P이 지출결의서 작성에 관여했더라도 금원 지출의 적법성 여부를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C 직원들이나 원생들의 진술서가 회사의 요구에 의한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
음.
-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
음.
- 비지정후원금의 수당 지급이나 직무수행비 명목의 지출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 요청되는 것이어서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
음.
- J어린이집 지붕 하자 관련 업무상배임에 관하여 참고인 W이 근로자에게 건축 연면적 증가 및 소방법 저촉 가능성을 고지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로서는 업무상 배임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
판정 상세
부당 고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산하 아동양육시설 C의 원장으로 근무하다가 2020. 2. 18. 피고 이사회에서 파면 결의 후 2020. 2. 20. 파면
됨.
- 피고는 원고와 D에 대해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고소
함.
- 창원지방검찰청은 2021. 6. 15. 원고에 대한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
함.
- 창원지방검찰청은 피고와 D을 공소사실로 기소하였고, 1심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해 무죄, 피고인 D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
함.
-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무죄를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 고소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 법리: 고소·고발 등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무죄라는 형사판결 결과만으로 고소인 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 없
음. 고소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고소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과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이 사건 고소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또는 피고의 고소대리인이 이 사건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다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허위임을 알 수 있었는데도 주의를 게을리하여 허위임을 알지 못하고 고소한 과실이 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또는 피고의 고소대리인이 이 사건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다고 볼 수 없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보더라도 허위임을 알 수 있었는데도 주의를 게을리하여 허위임을 알지 못하고 고소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원고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죄로 벌금 300만 원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판결을 받았고, 부당해고구제신청도 기각되는 등 파면될 만한 사유가 있었
음.
- P이 지출결의서 작성에 관여했더라도 금원 지출의 적법성 여부를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