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2611 판결 파면처분취소등
핵심 쟁점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및 개전의 정 유무에 따른 차등 징계의 합리성
판정 요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및 개전의 정 유무에 따른 차등 징계의 합리성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사립중학교 교사로, 1996년 3학년 담임교사로 근무
함.
- 3학년 주임교사 소외 1은 학습지 판매업자 소외 2로부터 학습지 채택료 제의를 받고, 근로자들을 포함한 동료 교사들에게 학습지 채택을 권유
함.
- 총 294명의 학생이 학습지를 구독하였고, 소외 2는 소외 1의 처남댁 계좌로 1,498만원을 송금
함.
- 소외 1은 이를 출금하여 3학년 교사들에게 20만원씩 지급하고, 추석 무렵 구독 학생수에 따라 잔액을 지급
함.
- 1996년 12월 수사기관이 소외 1과 소외 2를 구속 수사하였고, 두 사람은 채택료 수수 약속만 시인하고 실제 수수 사실은 부인하여 배임증재미수죄 및 배임수재미수죄로 벌금형을 받
음.
- 소외 1 구속 중 3학년 담임교사들은 대책회의를 열어 소외 1의 변호인 선임료 및 벌금 납부를 위해 각 150만원씩 모금
함.
- 1997년 1월, 수사 확대 우려로 관련 교사들이 다시 대책회의를 열어 300만원을 모아 원고 2와 소외 5가 담당 경찰관에게 수사무마비로 전달하려 하였고, 이를 교장에게 알
림.
- 피고보조참가인은 자체 조사 결과, 소외 1의 금품 분배 사실과 수사무마비 전달 사실을 밝혀
냄.
- 근로자들을 포함한 5명의 교사는 금품수수 및 수사무마비 전달 사실을 부인하였고, 나머지 교사들은 시인하고 자술서를 제출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비위 사실을 부인한 5명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1997년 7월 25일 근로자들을 파면, 나머지 3명은 해임 처분
함.
- 근로자들의 징계재심 청구는 1997년 10월 28일 기각
됨.
- 1997년 11월 29일, 나머지 관련 교사들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소외 1은 정직 2월, 소외 5 등 4명은 정직 1~3월, 소외 11 등 2명은 감봉 1월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립학교 교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위법하다고 인정되려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 한
함. 이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
- 판단: 근로자들의 학습지 채택료 수수 및 수사무마비 전달 시도, 그리고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거짓으로 변명하는 태도는 교사로서의 청렴성과 품위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
임.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 사이에서도 개전의 정 유무에 따라 징계의 종류와 양정을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
음. 특히 인격형성기의 중학생을 지도하는 교사에게는 엄격한 진실성과 책임감이 요구되므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은 근로자들을 파면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
판정 상세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및 개전의 정 유무에 따른 차등 징계의 합리성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사립중학교 교사로, 1996년 3학년 담임교사로 근무
함.
- 3학년 주임교사 소외 1은 학습지 판매업자 소외 2로부터 학습지 채택료 제의를 받고, 원고들을 포함한 동료 교사들에게 학습지 채택을 권유
함.
- 총 294명의 학생이 학습지를 구독하였고, 소외 2는 소외 1의 처남댁 계좌로 1,498만원을 송금
함.
- 소외 1은 이를 출금하여 3학년 교사들에게 20만원씩 지급하고, 추석 무렵 구독 학생수에 따라 잔액을 지급
함.
- 1996년 12월 수사기관이 소외 1과 소외 2를 구속 수사하였고, 두 사람은 채택료 수수 약속만 시인하고 실제 수수 사실은 부인하여 배임증재미수죄 및 배임수재미수죄로 벌금형을 받
음.
- 소외 1 구속 중 3학년 담임교사들은 대책회의를 열어 소외 1의 변호인 선임료 및 벌금 납부를 위해 각 150만원씩 모금
함.
- 1997년 1월, 수사 확대 우려로 관련 교사들이 다시 대책회의를 열어 300만원을 모아 원고 2와 소외 5가 담당 경찰관에게 수사무마비로 전달하려 하였고, 이를 교장에게 알
림.
- 피고보조참가인은 자체 조사 결과, 소외 1의 금품 분배 사실과 수사무마비 전달 사실을 밝혀
냄.
- 원고들을 포함한 5명의 교사는 금품수수 및 수사무마비 전달 사실을 부인하였고, 나머지 교사들은 시인하고 자술서를 제출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비위 사실을 부인한 5명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1997년 7월 25일 원고들을 파면, 나머지 3명은 해임 처분
함.
- 원고들의 징계재심 청구는 1997년 10월 28일 기각
됨.
- 1997년 11월 29일, 나머지 관련 교사들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소외 1은 정직 2월, 소외 5 등 4명은 정직 1~3월, 소외 11 등 2명은 감봉 1월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립학교 교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위법하다고 인정되려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 한
함. 이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