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4.09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8046
서울행정법원 2015. 4. 9. 선고 2014구합1804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 중 90%는 피고보조참가인이, 10%는 회사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0. 8. 13.경부터 B노인복지센터에서 근무한 근로자
임.
- 근로자는 2012. 10. 30. B센터에서 면직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5. 23. 대전연합회가 한 면직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명령을 하는 재심판정을
함.
- 대전연합회는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판결이 확정
됨.
- 2013. 12. 23. B센터의 장 C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고, 같은 날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보
함.
- 2013. 12. 30. 인사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해 파면을 의결하였고, B센터의 장 C은 근로자에게 파면을 명하는 인사발령 통보(이 사건 파면 처분)를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파면 처분에 대해 다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해당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당사자 확정
- 쟁점: 근로자의 진정한 사용자가 누구인지, 즉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여
부.
- 법리: D센터, B센터는 독자적인 법인격이 없는 시설에 불과하고, 이들 센터의 장은 대전연합회의 장이 임명하며 관리·운영을 지도·감독
함. 대전연합회 역시 피고보조참가인의 하부 조직에 불과하며 독자적인 법인격이나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질이 없
음.
- 판단: 근로자는 D센터의 장, B센터의 장 및 대전연합회의 장을 매개로 하여 피고보조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의 피용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고 봄이 타당
함. 따라서 근로자의 사용자는 피고보조참가인이며, 이 사건 파면 처분 역시 피고보조참가인이 B센터의 장 등을 매개로 하여 그 피용자인 근로자에게 행한 것으로 보아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중노위가 대전연합회를 사용자로 기재하여 해당 재심판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은 진정한 사용자인 참가인에게 미
침. 징계 절차의 하자 여부 (징계권한 유무)
- 쟁점: B센터 인사위원회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 의결을 할 권한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피고보조참가인의 정관 및 상벌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피고보조참가인의 피용자에 대한 징계는 그 피용자가 속한 피고보조참가인의 중앙회, 연합회 등에 설치된 상벌심의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을 하여야
함.
판정 상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 중 90%는 피고보조참가인이, 10%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8. 13.경부터 B노인복지센터에서 근무한 근로자
임.
- 원고는 2012. 10. 30. B센터에서 면직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5. 23. 대전연합회가 한 면직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명령을 하는 재심판정을
함.
- 대전연합회는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판결이 확정
됨.
- 2013. 12. 23. B센터의 장 C은 원고에게 원직복직을 명하고, 같은 날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보
함.
- 2013. 12. 30. 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해 파면을 의결하였고, B센터의 장 C은 원고에게 파면을 명하는 인사발령 통보(이 사건 파면 처분)를
함.
- 원고는 이 사건 파면 처분에 대해 다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당사자 확정
- 쟁점: 원고의 진정한 사용자가 누구인지, 즉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여
부.
- 법리: D센터, B센터는 독자적인 법인격이 없는 시설에 불과하고, 이들 센터의 장은 대전연합회의 장이 임명하며 관리·운영을 지도·감독
함. 대전연합회 역시 피고보조참가인의 하부 조직에 불과하며 독자적인 법인격이나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질이 없
음.
- 판단: 원고는 D센터의 장, B센터의 장 및 대전연합회의 장을 매개로 하여 피고보조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의 피용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고 봄이 타당
함. 따라서 원고의 사용자는 피고보조참가인이며, 이 사건 파면 처분 역시 피고보조참가인이 B센터의 장 등을 매개로 하여 그 피용자인 원고에게 행한 것으로 보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