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9.30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2102
서울행정법원 2021. 9. 30. 선고 2020구합7210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아파트 관리방식 변경에 따른 관리소장 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아파트 관리방식 변경에 따른 관리소장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참가인')는 256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인 인천 남동구 B아파트(이하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된 자치 의결기구
임.
- 해당 아파트 입주자 등은 '자치관리' 방식을 택하였고, 참가인이 직접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고 관리사무소장을 선임
함.
- 근로자는 2014. 5. 14.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입사한 다음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옴.
- 참가인은 2019. 5. 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력수급 등 관리효율을 위하여 아파트 관리방법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함.
- 참가인은 2019. 8. 29. 주식회사 D(이하 'D')과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업무에 관한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체결함(계약기간: 2019. 9. 1. ~ 2021. 8. 31.).
- 참가인은 2019. 8. 31. 근로자에게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관리소장 업무를 D에게 인수인계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통보서를 교부하였으나 근로자는 날인을 거부함(이하 '해당 해고').
- D은 2019. 9. 1.부터 해당 아파트의 위탁관리 업무를 시작하였고,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관리사무소 직원 3명은 D에 그대로 채용되었으나, 근로자는 D에 채용되지 못
함.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9. 8. 31.자로 종료
됨.
- 근로자는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고 정리해고로서의 제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근로자는 2020. 7. 30.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의 법적 성격 및 정리해고 요건 충족 여부
- 법리: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 방식에서 주택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기로 하여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사업의 폐지라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한 관리직원의 해고는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해고로서 정리해고에 해당
함.
- 법리: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실시일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해고의 법적 성격: 참가인이 해당 아파트를 자치관리 방식에서 위탁관리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수 없게 되어 해고한 것이므로, 해당 해고는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해고로서 정리해고에 해당
판정 상세
아파트 관리방식 변경에 따른 관리소장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참가인')는 256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인 인천 남동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된 자치 의결기구
임.
-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등은 '자치관리' 방식을 택하였고, 참가인이 직접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고 관리사무소장을 선임
함.
- 원고는 2014. 5. 14.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입사한 다음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옴.
- 참가인은 2019. 5. 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력수급 등 관리효율을 위하여 아파트 관리방법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함.
- 참가인은 2019. 8. 29. 주식회사 D(이하 'D')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업무에 관한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체결함(계약기간: 2019. 9. 1. ~ 2021. 8. 31.).
- 참가인은 2019. 8. 31. 원고에게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관리소장 업무를 D에게 인수인계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통보서를 교부하였으나 원고는 날인을 거부함(이하 '이 사건 해고').
- D은 2019. 9. 1.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위탁관리 업무를 시작하였고,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관리사무소 직원 3명은 D에 그대로 채용되었으나, 원고는 D에 채용되지 못
함.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9. 8. 31.자로 종료
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고 정리해고로서의 제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2020. 7. 30.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법적 성격 및 정리해고 요건 충족 여부
- 법리: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 방식에서 주택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기로 하여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사업의 폐지라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한 관리직원의 해고는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해고로서 정리해고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