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1.24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가합23090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4가합23090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유무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유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 해당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농·축·수산물 수출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근로자는 2011. 4. 1.부터 2012. 3. 31.까지 회사의 중국 현지법인 C 유한공사에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1. 3. 31. 피고와 1년간의 근로계약(해당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회사는 2012. 3. 28.경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사유로 2012. 3. 31.자로 계약 해지를 통보
함.
- 근로자는 해당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며, 회사의 계약 해지 통보는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함. 다만, 단기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 거절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해당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규정 및 '매년 5. 1. 연봉 결정' 규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
음.
- 다른 직원들의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근로자의 계약서에는 "계약의 효력은 입사일로부터 1년간 유지된다"고 명시되어 있
음.
- 다른 직원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 후 정규직 전환 시 계약서 문구가 변경된 점에 비추어, 근로자의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은 연봉 산정 기간이 아닌 근로계약 기간으로 보아야
함.
- 근로자는 중국 현지에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진행 시 피고와의 근로계약이 2012. 3. 31.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하였고, 해고 주장을 한 바 없
음.
- 근로자는 수사기관 조사에서도 해당 근로계약이 2012. 3. 31. 만료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회사가 제공한 숙소 임대차계약 만료일도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일과 동일
함.
- 결론: 해당 근로계약은 2012. 3.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회사의 계약 해지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31471 판결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허용되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
음.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 이 사건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농·축·수산물 수출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11. 4. 1.부터 2012. 3. 31.까지 피고의 중국 현지법인 C 유한공사에서 근무
함.
- 원고는 2011. 3. 31. 피고와 1년간의 근로계약(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12. 3. 28.경 원고에게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사유로 2012. 3. 31.자로 계약 해지를 통보
함.
-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며, 피고의 계약 해지 통보는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함. 다만, 단기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 거절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규정 및 '매년 5. 1. 연봉 결정' 규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
음.
- 다른 직원들의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원고의 계약서에는 "계약의 효력은 입사일로부터 1년간 유지된다"고 명시되어 있
음.
- 다른 직원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 후 정규직 전환 시 계약서 문구가 변경된 점에 비추어, 원고의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은 연봉 산정 기간이 아닌 근로계약 기간으로 보아야
함.
- 원고는 중국 현지에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진행 시 피고와의 근로계약이 2012. 3. 31.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하였고, 해고 주장을 한 바 없
음.
- 원고는 수사기관 조사에서도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2. 3. 31. 만료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가 제공한 숙소 임대차계약 만료일도 원고의 계약기간 만료일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