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2가합53337 판결 제명결의무효확인
핵심 쟁점
어촌계장의 보상금 횡령 및 불법 어업에 따른 제명 결의의 적법성
판정 요지
어촌계장의 보상금 횡령 및 불법 어업에 따른 제명 결의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어촌계장 재직 중 보상금 횡령 및 수산업법 위반 행위는 피고 어촌계 정관에 따른 정당한 제명 사유에 해당하며, 제명 결의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징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제명 결의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조직된 어촌계
임.
- 근로자는 회사의 계원으로, 2005. 8.경부터 2013. 8.경까지 회사의 어촌계장이었
음.
- 근로자는 2010. 10.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보상금 3,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됨(창원지방법원 2009고정1989).
- 근로자는 2017. 3. 20. 창원지방법원에서 패류양식어업 면허 없이 피조개를 살포하고 채취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됨(창원지방법원 2017고약1543).
- 근로자는 2018. 9. 5. 창원지방법원에서 지정된 어장구역 외에서 관리선을 이용하여 피조개를 채취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됨(창원지방법원 2018고단817, 창원지방법원 2018노2263).
- 회사는 2022. 9. 13. 근로자에게 보상금 횡령 및 불법 피조개 살포·채취로 인한 명예훼손을 사유로 제명사유통지서를 발송
함.
- 회사는 2022. 9. 27. 대의원총회에서 거수투표를 통해 근로자에 대한 제명 결의를 함(참석 13명 중 찬성 9명, 반대 3명, 기권 1명).
- 회사의 정관 제17조 제1항 제3호는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정관에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 계의 명예 또는 신용을 현저히 손상한 때"를 제명 사유로 규정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명 사유의 존부
- 쟁점: 근로자의 보상금 횡령 및 수산업법 위반 행위가 피고 정관 제17조 제1항 제3호의 제명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님(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15742 판결 등 참조).
- 문제 되는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특정하여 표현하기 위해 징계권자가 징계처분 통보서에 어떤 용어를 쓴 경우, 그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징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의 의미와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그 비위행위가 통보서에 쓰인 용어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님(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70770 판결 등 참조).
- 판단:
- 보상금 횡령: 근로자는 어촌계장으로서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보상금 2억 5,000만 원을 적법한 절차 없이 지출하고, 그중 3,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
됨. 회사의 정관 제26조 제1항 제9호는 회사의 재산 처분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근로자는 대의원회의 결의 없이 회의비 명목으로 245만 원을 지급받는 등 보상금을 임의로 사용하였
음. 이는 정관 제17조 제1항 제3호의 제명 사유에 해당
함.
- 수산업법 위반: 근로자는 패류양식어업 면허 없이 피조개를 살포하고 채취하였으며, 지정된 어장구역 외에서 관리선을 사용하여 피조개를 채취하는 등 수산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회사의 어업지 부근에서 불법 어업을 경영한 것으로, 정관 제17조 제1항 제3호의 제명 사유에 해당
함.
- 법령 위반의 의미: 정관 제17조 제1항 제3호의 '법령 위반'을 회사의 목적 내지 사업을 위한 법령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으며, 근로자의 횡령 및 불법 어업 행위는 회사의 목적 및 사업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판정 상세
어촌계장의 보상금 횡령 및 불법 어업에 따른 제명 결의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어촌계장 재직 중 보상금 횡령 및 수산업법 위반 행위는 피고 어촌계 정관에 따른 정당한 제명 사유에 해당하며, 제명 결의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징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제명 결의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조직된 어촌계
임.
- 원고는 피고의 계원으로, 2005. 8.경부터 2013. 8.경까지 피고의 어촌계장이었
음.
- 원고는 2010. 10.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피고를 위하여 보관하던 보상금 3,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됨(창원지방법원 2009고정1989).
- 원고는 2017. 3. 20. 창원지방법원에서 패류양식어업 면허 없이 피조개를 살포하고 채취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됨(창원지방법원 2017고약1543).
- 원고는 2018. 9. 5. 창원지방법원에서 지정된 어장구역 외에서 관리선을 이용하여 피조개를 채취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됨(창원지방법원 2018고단817, 창원지방법원 2018노2263).
- 피고는 2022. 9. 13. 원고에게 보상금 횡령 및 불법 피조개 살포·채취로 인한 명예훼손을 사유로 제명사유통지서를 발송
함.
- 피고는 2022. 9. 27. 대의원총회에서 거수투표를 통해 원고에 대한 제명 결의를 함(참석 13명 중 찬성 9명, 반대 3명, 기권 1명).
- 피고의 정관 제17조 제1항 제3호는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정관에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 계의 명예 또는 신용을 현저히 손상한 때"를 제명 사유로 규정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명 사유의 존부
- 쟁점: 원고의 보상금 횡령 및 수산업법 위반 행위가 피고 정관 제17조 제1항 제3호의 제명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님(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15742 판결 등 참조).
- 문제 되는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특정하여 표현하기 위해 징계권자가 징계처분 통보서에 어떤 용어를 쓴 경우, 그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징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의 의미와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그 비위행위가 통보서에 쓰인 용어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님(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70770 판결 등 참조).
- 판단:
- 원고는 어촌계장으로서 피고를 위하여 보관하던 보상금 2억 5,000만 원을 적법한 절차 없이 지출하고, 그중 3,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