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1996.06.28
대법원94다49847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49847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단체협약의 유효한 성립 요건 및 효력 범위
판정 요지
단체협약의 유효한 성립 요건 및 효력 범위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일용 인부로 근무하던 중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국유지를 불하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소외인으로부터 금 15,000,000원을 받은 혐의로 변호사법위반죄로 구속 기소
됨.
- 근로자는 1991. 2. 12. 1심 판결 선고 이전에 70일 이상 구속되었고, 항소심에서 1991. 6. 14. 벌금 500,000원 및 추징금 15,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
됨.
- 부산직할시장이 1989. 9. 1. 일용인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
음.
- 1심 판결은 위 단체협약이 부산직할시 사하구에도 효력을 미치는 것을 전제로, 근로자의 비위사실이 단체협약 제11조 제6호의 해고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1심 판결은 또한 근로자의 비위사실이 일용인부고용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4호의 해고사유인 "범법행위, 직무태만, 상사의 명령불복종 등으로 더 이상 고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해고처분이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의 유효한 성립 요건 및 효력 범위
- 법리: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사용자나 사용자단체가 그 상대방 당사자로서 체결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함으로써 노동조합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방식을 갖추어야
함.
- 판단:
-
-
-
- 당시 부산직할시 사하구를 포함한 부산직할시 관할구역 안의 각 자치구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용자단체는 구성되어 있지 않았
-
-
음.
- 부산직할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이고, 각 자치구 또한 별도의 지방자치단체이므로 부산직할시가 각 자치구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용자단체라고 볼 수 없
음.
- 부산직할시 사하구는 해당 단체협약에 당사자로서 서명날인한 사실이 없음이 분명
함.
- 따라서 해당 단체협약은 부산직할시 사하구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미치지 못
함.
- 원심이 단체협약이 부산직할시 사하구에 효력을 미치는 것을 전제로 판단한 것은 단체협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며,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단체협약 체결 당사자 능력 관련 조
문.
- 노동조합법 제34조 제1항: 단체협약의 서면 작성 및 서명날인 방식 관련 조
문. 검토
- 본 판결은 단체협약의 유효한 성립 요건과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함. 특히,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에서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판단할 때, 각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과 사용자단체의 구성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됨을 보여
판정 상세
단체협약의 유효한 성립 요건 및 효력 범위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일용 인부로 근무하던 중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국유지를 불하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소외인으로부터 금 15,000,000원을 받은 혐의로 변호사법위반죄로 구속 기소
됨.
- 원고는 1991. 2. 12. 1심 판결 선고 이전에 70일 이상 구속되었고, 항소심에서 1991. 6. 14. 벌금 500,000원 및 추징금 15,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
됨.
- 부산직할시장이 1989. 9. 1. 일용인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
음.
- 원심은 위 단체협약이 부산직할시 사하구에도 효력을 미치는 것을 전제로, 원고의 비위사실이 단체협약 제11조 제6호의 해고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원심은 또한 원고의 비위사실이 일용인부고용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4호의 해고사유인 "범법행위, 직무태만, 상사의 명령불복종 등으로 더 이상 고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해고처분이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의 유효한 성립 요건 및 효력 범위
- 법리: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사용자나 사용자단체가 그 상대방 당사자로서 체결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함으로써 노동조합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방식을 갖추어야
함.
-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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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부산직할시 사하구를 포함한 부산직할시 관할구역 안의 각 자치구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용자단체는 구성되어 있지 않았
-
-
음.
- 부산직할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이고, 각 자치구 또한 별도의 지방자치단체이므로 부산직할시가 각 자치구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용자단체라고 볼 수 없
음.
- 부산직할시 사하구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당사자로서 서명날인한 사실이 없음이 분명
함.
-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은 부산직할시 사하구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미치지 못
함.
- 원심이 단체협약이 부산직할시 사하구에 효력을 미치는 것을 전제로 판단한 것은 단체협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며,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