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1. 선고 2022가합537755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피고의 해고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판결
판정 요지
회사의 해고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한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산업용 로봇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 근로자 A은 회사의 사내이사, 근로자 B은 경영기획본부 본부장, 근로자 C은 경영기획본부 본부장, 원고 D은 경영기획본부 과장으로 근무하였
음.
- G이 회사의 최대주주가 된 후, 2021년 8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모든 임직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지시하였
음.
- 근로자들은 사직 의사 없이 G의 지시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는 2022년 1월 1일 근로자들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퇴직 처리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자 A, B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로 판단
함. 회사의 임원이라도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이고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
함.
- 판단:
- 근로자 A: 피고 대표이사 H에게 매일 업무일지를 보고하고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고용·산재보험에 근로자로 가입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로 인정
함. 사내이사 등기 여부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으로 판단
함.
- 근로자 B: 피고 설립 시부터 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무했고, 재무이사로 호칭되었으나 상법상 이사로서의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으며, G의 지휘·감독을 받았고, 연봉계약직 고용계약서를 작성했으며, 고용·산재보험에 근로자로 가입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 근로기준법
- 회사의 사직서 수리 및 퇴직 처리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여 수리하는 의원면직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이므로 해고에 해당
함. 해고 여부는 사직서 제출 경위, 내용, 회사의 관행, 퇴직 권유 방법, 불이익 정도,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 G이 회사의 실질적 의사결정권자로서 모든 임직원에게 사직서 제출을 지시했고, 근로자들은 사직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
임.
- 회사는 근로자들의 사직서만 선별적으로 수리하고 퇴직 처리한 것으로 판단
됨.
-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에 퇴직 사유 정정을 요청한 것은 실업급여 수령 목적이며, 해당 사직서 제출 이후의 근로자들의 태도만으로 자진 사직으로 보기 어려
움.
- G의 사직서 제출 지시는 회사의 행위로 평가함이 타당하므로,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 처리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
판정 상세
피고의 해고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산업용 로봇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 원고 A은 피고의 사내이사, 원고 B은 경영기획본부 본부장, 원고 C은 경영기획본부 본부장, 원고 D은 경영기획본부 과장으로 근무하였
음.
- G이 피고의 최대주주가 된 후, 2021년 8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모든 임직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지시하였
음.
- 원고들은 사직 의사 없이 G의 지시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22년 1월 1일 원고들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퇴직 처리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 A, B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로 판단
함. 회사의 임원이라도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이고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
함.
- 판단:
- 원고 A: 피고 대표이사 H에게 매일 업무일지를 보고하고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고용·산재보험에 근로자로 가입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로 인정
함. 사내이사 등기 여부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으로 판단
함.
- 원고 B: 피고 설립 시부터 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무했고, 재무이사로 호칭되었으나 상법상 이사로서의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으며, G의 지휘·감독을 받았고, 연봉계약직 고용계약서를 작성했으며, 고용·산재보험에 근로자로 가입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 근로기준법 2. 피고의 사직서 수리 및 퇴직 처리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