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9.01.17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388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8가단38841 판결 임금등
수습해고
핵심 쟁점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근로계약 자동 종료 약정의 효력 및 휴업수당, 퇴직금 지급 의무
판정 요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근로계약 자동 종료 약정의 효력 및 휴업수당,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6,313,895원과 퇴직금 1,803,970원을 포함한 총 8,117,8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근무 기간 임금, 손해배상)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2013. 1. 30.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2013. 2. 1.부터 2015. 7. 31.까지 C아파트 관리업무 위탁관리계약을 체결
함.
- 위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관리사무소 직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하거나 회사에게 지급하도록 정해
짐.
- 근로자는 2014. 10. 29.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팀장으로 근무
함. 근로계약 기간은 2014. 10. 29.부터 2015. 12. 31.까지로, 월 급여는 1,803,970원으로 정
함.
- 근로계약에는 피고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위탁관리계약이 종료 또는 중도 해지될 경우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으로 정
함.
- 회사는 2015. 6. 18. 근로자에게 위탁관리계약 종료(2015. 7. 31.)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
함.
-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피고라는 이유로 각하 및 기각
함.
- 근로자는 재심판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일인 2015. 12. 31. 경과로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근로자의 소를 각하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
됨.
- 근로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근로자의 항소취하 간주로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무 기간 임금 청구
- 쟁점: 근로자가 2014. 10. 29.부터 2015. 7. 31.까지 근무한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청구
함.
- 법리: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를 직접 지급하기로 정해졌
음.
- 판단: 근로자가 해당 근무 기간 동안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임금 청구는 이유 없
음. 휴업수당 청구
- 쟁점: 피고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위탁관리계약 종료 시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는 약정의 효력 및 이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 의
무.
- 법리:
-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
임.
- 사용자가 아파트 위탁관리업무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자가 근무하는 아파트의 관리주체 등과 사용자 사이의 위탁관리계약이 해지될 때 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도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해지사유를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라고 할 수 없
판정 상세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근로계약 자동 종료 약정의 효력 및 휴업수당,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휴업수당 6,313,895원과 퇴직금 1,803,970원을 포함한 총 8,117,8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근무 기간 임금, 손해배상)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13. 1. 30.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2013. 2. 1.부터 2015. 7. 31.까지 C아파트 관리업무 위탁관리계약을 체결
함.
- 위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관리사무소 직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하거나 피고에게 지급하도록 정해
짐.
- 원고는 2014. 10. 29.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팀장으로 근무
함. 근로계약 기간은 2014. 10. 29.부터 2015. 12. 31.까지로, 월 급여는 1,803,970원으로 정
함.
- 근로계약에는 피고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위탁관리계약이 종료 또는 중도 해지될 경우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으로 정
함.
- 피고는 2015. 6. 18. 원고에게 위탁관리계약 종료(2015. 7. 31.)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
함.
-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피고라는 이유로 각하 및 기각
함.
- 원고는 재심판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일인 2015. 12. 31. 경과로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
됨.
- 원고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원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무 기간 임금 청구
- 쟁점: 원고가 2014. 10. 29.부터 2015. 7. 31.까지 근무한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청구
함.
- 법리: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를 직접 지급하기로 정해졌
음.
- 판단: 원고가 해당 근무 기간 동안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임금 청구는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