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4.12.03
의정부지방법원2014가합51197
의정부지방법원 2014. 12. 3. 선고 2014가합51197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수습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판단: 사용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과 해고의 합리적 이유
판정 요지
수습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판단: 사용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과 해고의 합리적 이유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회사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회사는 2013. 11. 22. 운전원 채용 공고를 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지원하여 2013. 12. 2. 입사
함.
- 근로자는 5톤 윙바디 차량을 운전하며 개성공단 배송 및 납품 업무를 담당하는 운전기사로 근무
함.
- 피고회사는 2014. 2. 27. 근로자에게 채용취소통지서를 교부하며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에 사용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인지 여부
- 법리: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제5조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 불량, 직무 부적합, 인품·지식·건강상태 부적격 시 채용발령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
함. 피고회사는 근로자에게 3개월 수습기간 만료 후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할 것임을 설명
함.
-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회사는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을 관찰·판단한 후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이른바 사용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2. 해당 해고 절차의 위법 여부
- 법리:
- 채용취소통지서 작성 권한: 피고회사의 이사가 인사, 노무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채용취소통지서에 피고회사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
음.
- 소명 기회 부여 여부: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은 수습기간 중 해고와 징계에 의한 해고를 명확히 구분하며, 수습기간 중 채용발령 취소 시 징계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채용취소통지서는 채용 권한 없는 자에 의해 부적법하게 작성된 것이 아
님.
- 수습기간 중 해고는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므로, 해고 절차가 위법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3. 정당한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사용기간 중 근로자 해고 또는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 거부는 사용자의 해약권 행사로서,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 법원의 판단:
-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은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 불량, 직무 부적합, 인품·지식·건강상태 부적격 시 채용발령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근로자는 피고회사가 요구하지 않은 조기 출근시간, 출퇴근 소요 시간까지 포함하여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을 요구
함.
- 피고회사가 근로자에게 1톤 탑차 운행을 제안한 것이 부당한 대우라고 보기 어려
움.
- 피고회사가 근로자를 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함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유효
판정 상세
수습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판단: 사용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과 해고의 합리적 이유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회사는 2013. 11. 22. 운전원 채용 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지원하여 2013. 12. 2. 입사
함.
- 원고는 5톤 윙바디 차량을 운전하며 개성공단 배송 및 납품 업무를 담당하는 운전기사로 근무
함.
- 피고회사는 2014. 2. 27. 원고에게 채용취소통지서를 교부하며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에 사용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인지 여부
- 법리: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제5조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 불량, 직무 부적합, 인품·지식·건강상태 부적격 시 채용발령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
함.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3개월 수습기간 만료 후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할 것임을 설명
함.
-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회사는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원고의 업무 적격성을 관찰·판단한 후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이른바 사용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2. 이 사건 해고 절차의 위법 여부
- 법리:
- 채용취소통지서 작성 권한: 피고회사의 이사가 인사, 노무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채용취소통지서에 피고회사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
음.
- 소명 기회 부여 여부: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은 수습기간 중 해고와 징계에 의한 해고를 명확히 구분하며, 수습기간 중 채용발령 취소 시 징계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채용취소통지서는 채용 권한 없는 자에 의해 부적법하게 작성된 것이 아
님.
- 수습기간 중 해고는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므로, 해고 절차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