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5가합4049 판결 부당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횡령죄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횡령죄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횡령 행위로 인한 징계해고는 절차적, 실체적으로 정당하며,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근로자는 1994. 10. 26.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생산직 근로자
임.
- 근로자는 2015. 5.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동료 직원의 돈 87,619,560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고, 2015. 12. 4. 판결이 확정
됨.
- 회사는 2015. 6. 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징계해고(해당 해고)하였고, 재심 및 징계심의위원회를 거쳐 2015. 7. 10. 해고 통지
함.
- 해당 해고는 단체협약 제37조 제2항 2, 3, 9호, 취업규칙 제11조 가, 다, 사호, 취업규칙 제69조 가, 바, 아, 하, 모, 두호 위반을 사유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위법 여부 (해고시기, 사장 재가, 해고통지 주체)
- 해고시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할 뿐, 그 사정만으로 해고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취업규칙 제64조 위반도 마찬가지
임.
- 사장의 재가: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하나의 징계처분 절차를 이루며, 원래 징계 과정에 절차 위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하자는 치유
됨. 2015. 6. 23.자 징계처분장 교부 시 사장 재가가 없었더라도, 3심 징계심의위원회 의결 및 2015. 7. 7. 사장 재가가 이루어졌으므로 절차상 적법
함.
- 해고통지 주체: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 및 시기 통지 의무를 부과하나 통지 주체를 특정하지 않
음. 회사의 인사규정상 인사권은 사장에게 있으나 위임 가능하며, 해고 통지 주체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 기존 관행을 고려해야
함. 회사는 징계해고 시 최종 심급인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징계심의결과 통보 및 해고 통지를 진행하는 관행이 있었고, 해당 해고 통지도 그 관행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무효가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7464 판결
-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6다23627 판결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 실체적 위법 여부 (징계사유 존재 및 징계권 남용)
- 징계사유의 존재:
- 형사유죄판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형사상 소추로 형을 선고받을 것'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전제로
함. 해당 해고 당시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부당
함.
- 횡령, 회사명예 실추, 비행, 풍기문란: 근로자가 동료 직원의 돈 87,619,560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
됨. 해당 범행은 광주 및 울산 지역 언론에 보도되었고, 피고 노동조합 소속 단체들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엄벌을 요청하는 등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직장 내 질서를 저해한 것으로 판단
됨. 따라서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
됨.
- 징계권 남용 여부:
판정 상세
횡령죄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횡령 행위로 인한 징계해고는 절차적, 실체적으로 정당하며,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1994. 10. 26.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생산직 근로자
임.
- 원고는 2015. 5.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동료 직원의 돈 87,619,560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고, 2015. 12. 4. 판결이 확정
됨.
- 피고는 2015. 6. 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징계해고(이 사건 해고)하였고, 재심 및 징계심의위원회를 거쳐 2015. 7. 10. 해고 통지
함.
- 이 사건 해고는 단체협약 제37조 제2항 2, 3, 9호, 취업규칙 제11조 가, 다, 사호, 취업규칙 제69조 가, 바, 아, 하, 모, 두호 위반을 사유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위법 여부 (해고시기, 사장 재가, 해고통지 주체)
- 해고시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할 뿐, 그 사정만으로 해고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취업규칙 제64조 위반도 마찬가지
임.
- 사장의 재가: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하나의 징계처분 절차를 이루며, 원래 징계 과정에 절차 위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하자는 치유
됨. 2015. 6. 23.자 징계처분장 교부 시 사장 재가가 없었더라도, 3심 징계심의위원회 의결 및 2015. 7. 7. 사장 재가가 이루어졌으므로 절차상 적법
함.
- 해고통지 주체: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 및 시기 통지 의무를 부과하나 통지 주체를 특정하지 않
음. 피고의 인사규정상 인사권은 사장에게 있으나 위임 가능하며, 해고 통지 주체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 기존 관행을 고려해야
함. 피고는 징계해고 시 최종 심급인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징계심의결과 통보 및 해고 통지를 진행하는 관행이 있었고, 이 사건 해고 통지도 그 관행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무효가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7464 판결
-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6다23627 판결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