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7.15
광주고등법원2015나15367
광주고등법원 2016. 7. 15. 선고 2015나15367 판결 해고무효확인
횡령/배임
핵심 쟁점
승진시험 비위행위에 대한 파면 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승진시험 비위행위에 대한 파면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승진시험 비위행위에 대한 파면 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 이 사건 파면 처분은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F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승진시험 문제와 답안을 입수하여 시험에 응시
함.
- 2008년 비위행위(1차) 후 가점 부족으로 불합격하자, 2009년 시험에는 응시하지 않고 자격을 취득
함.
- 2010년 F으로부터 무상으로 문제와 답안을 받아 시험에 응시함(2차).
- 회사는 2014. 2. 3.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파면 처분을 내
림.
- 근로자는 파면 처분이 징계시효 완성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완성 여부
- 쟁점: 근로자의 2008년과 2010년 비위행위가 별개의 행위인지, 일련의 행위인지, 그리고 이에 적용되는 징계시효 기간이 2년인지 5년인지 여
부.
- 법리:
- 비위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인 경우 그 징계시효의 기산일은 일련의 행위가 최종적으로 종료된 날이
됨.
- 회사의 인사규정 제52조에 규정된 '금품 수수'는 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를 의미
함.
- 인사규정 개정 경위 및 공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징계시효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2008년과 2010년 비위행위는 3급 승진시험 합격이라는 단일한 의사 및 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
봄.
- 해당 인사규정 제52조의 '금품 수수'는 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근로자가 F에게 돈을 준 행위도 포함
됨.
- 해당 비위행위에 적용되는 징계시효는 해당 인사규정 제52조에 따라 5년
임.
- 일련의 행위인 해당 비위행위는 2010. 11. 27. 종료되었고, 징계의결 요구일인 2014. 2. 3. 당시 5년의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의 징계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비위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인 경우 그 징계시효의 기산일은 일련의 행위가 최종적으로 종료된 날이
됨.
- 구 국가공무원법(2008. 12. 31. 법률 제9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2 제1항: "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 회사의 인사규정 제52조: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 5년, 나머지 징계사유의 경우 2년의 징계시효 규
정.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상세
승진시험 비위행위에 대한 파면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승진시험 비위행위에 대한 파면 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 이 사건 파면 처분은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F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승진시험 문제와 답안을 입수하여 시험에 응시
함.
- 2008년 비위행위(1차) 후 가점 부족으로 불합격하자, 2009년 시험에는 응시하지 않고 자격을 취득
함.
- 2010년 F으로부터 무상으로 문제와 답안을 받아 시험에 응시함(2차).
- 피고는 2014. 2. 3.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파면 처분을 내
림.
- 원고는 파면 처분이 징계시효 완성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완성 여부
- 쟁점: 원고의 2008년과 2010년 비위행위가 별개의 행위인지, 일련의 행위인지, 그리고 이에 적용되는 징계시효 기간이 2년인지 5년인지 여
부.
- 법리:
- 비위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인 경우 그 징계시효의 기산일은 일련의 행위가 최종적으로 종료된 날이
됨.
- 피고의 인사규정 제52조에 규정된 '금품 수수'는 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를 의미
함.
- 인사규정 개정 경위 및 공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징계시효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2008년과 2010년 비위행위는 3급 승진시험 합격이라는 단일한 의사 및 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
봄.
- 이 사건 인사규정 제52조의 '금품 수수'는 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원고가 F에게 돈을 준 행위도 포함
됨.
- 이 사건 비위행위에 적용되는 징계시효는 이 사건 인사규정 제52조에 따라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