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 11. 22. 선고 2016노46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의 기망행위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건
판정 요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의 기망행위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건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함.
- 원심의 유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S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 회사에 경남 고성군 U지구 사업부지(이하 '해당 사업부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재단법인 X재단 소유의 토지(이하 '이 사건 X재단 토지')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리지 않거나, 1개월 이내에 이 사건 X재단 토지를 확보하여 피해 회사에 이전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함.
- 피고인은 피해 회사 대표이사 T을 기망하여 계약금 및 주거이전보상비 합계 8억 2,600만 원을 지급받
음.
- 피고인은 과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피고인의 기망행위 유무 및 사기죄의 성립 여부
- 법리: 사기죄의 기망은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신의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의미하며,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대한 허위표시를 요하지 않
음.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
함.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편취의 범의는 범행 전후의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 이행과정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
음.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도 사기죄는 성립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기망행위 인정: 피고인은 이 사건 X재단 토지를 1개월 이내에 매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사 대표이사 T에게 X재단 이사에게 로비하는 방법 등으로 1개월 이내에 매수할 수 있을 것처럼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기망
함.
- 인과관계 인정: 피해 회사는 이 사건 X재단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면 사업부지를 크레인 생산공장 부지로 사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므로, T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억 2,600만 원을 지급
함.
- 기망의 고의 인정: 피고인은 이 사건 X재단 토지 매수가 어렵고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을 알면서도 T을 기망하여 8억 2,6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 돈을 기존 채무 변제 및 회사 운영비로 사용했으며, 매매계약 해제 시 반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미필적으로나마 기망의 고의가 있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669 판결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47조 제1항 쟁점 2: 원심의 유죄 부분(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양형 부당 여부
- 법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함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근로자 4명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예고수당 약 1,300만 원을 미지급한 점, 배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근로기준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판정 상세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의 기망행위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건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함.
- 원심의 유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S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 회사에 경남 고성군 U지구 사업부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재단법인 X재단 소유의 토지(이하 '이 사건 X재단 토지')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리지 않거나, 1개월 이내에 이 사건 X재단 토지를 확보하여 피해 회사에 이전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함.
- 피고인은 피해 회사 대표이사 T을 기망하여 계약금 및 주거이전보상비 합계 8억 2,600만 원을 지급받
음.
- 피고인은 과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피고인의 기망행위 유무 및 사기죄의 성립 여부
- 법리: 사기죄의 기망은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신의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의미하며,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대한 허위표시를 요하지 않
음.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
함.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편취의 범의는 범행 전후의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 이행과정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
음.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도 사기죄는 성립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기망행위 인정: 피고인은 이 사건 X재단 토지를 1개월 이내에 매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사 대표이사 T에게 X재단 이사에게 로비하는 방법 등으로 1개월 이내에 매수할 수 있을 것처럼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기망
함.
- 인과관계 인정: 피해 회사는 이 사건 X재단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면 사업부지를 크레인 생산공장 부지로 사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므로, T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억 2,600만 원을 지급
함.
- 기망의 고의 인정: 피고인은 이 사건 X재단 토지 매수가 어렵고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을 알면서도 T을 기망하여 8억 2,6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 돈을 기존 채무 변제 및 회사 운영비로 사용했으며, 매매계약 해제 시 반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미필적으로나마 기망의 고의가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