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4.21
서울고등법원2015누64079
서울고등법원 2016. 4. 21. 선고 2015누6407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인턴근로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인턴근로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참가인의 인턴근로기간이 기간제법상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됨에도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참가인과 1개월간의 인턴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인턴근로계약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 공휴일 및 토, 일요일 유급휴일로 정
함.
- 근로자는 참가인의 인턴근무기간이 시용 기간 또는 견습 프로그램 과정이므로 기간제법상 '2년'의 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
함.
- 피고 및 참가인은 인턴근로기간과 계약직 근로기간을 별개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참가인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한 것이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턴근로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 쟁점: 참가인의 인턴근로기간 1개월이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
부.
- 법리:
- 시용근로계약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시용근로기간과 계약직 근로기간이 단절됨이 없이 연속되어 있는 경우, 시용근로계약과 계약직 근로계약의 내용이 다소 변경되었더라도 기간제법 제4조에서 정한 계속근로기간 2년의 초과 여부는 시용근로기간과 계약직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함이 상당
함.
- 기간제법은 계속근로기간 외에 계약내용 변경 등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으며, 시용근로자에 대한 사용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인턴근로계약은 참가인을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하기 위한 시용근로계약의 성격을 가지며, 기간을 1개월로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
임.
- 인턴근로계약과 계약직 근로계약은 계약기간과 임금 등을 제외하고 근무장소, 부서, 업무 내용, 근로시간, 유보된 해지권 등이 거의 동일하며, 실제 업무 내용에도 별다른 변경이 없었
음.
- 인턴근로기간 종료 후 별다른 신규채용절차 없이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고, 4대 보험 자격취득신고 후 자격상실신고 등의 정산도 없었
음.
- 인턴근로기간 종료 후 신규 입사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근무기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인턴근로계약이 종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참가인의 인턴근로기간 1개월은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됨이 상당
함.
- 참가인의 계속근로기간은 인턴근로기간과 계약직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므로, 참가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
됨.
- 근로자가 참가인과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판정 상세
인턴근로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참가인의 인턴근로기간이 기간제법상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됨에도 원고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과 1개월간의 인턴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인턴근로계약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 공휴일 및 토, 일요일 유급휴일로 정
함.
- 원고는 참가인의 인턴근무기간이 시용 기간 또는 견습 프로그램 과정이므로 기간제법상 '2년'의 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
함.
- 피고 및 참가인은 인턴근로기간과 계약직 근로기간을 별개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참가인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한 것이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턴근로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 쟁점: 참가인의 인턴근로기간 1개월이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
부.
- 법리:
- 시용근로계약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시용근로기간과 계약직 근로기간이 단절됨이 없이 연속되어 있는 경우, 시용근로계약과 계약직 근로계약의 내용이 다소 변경되었더라도 기간제법 제4조에서 정한 계속근로기간 2년의 초과 여부는 시용근로기간과 계약직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함이 상당
함.
- 기간제법은 계속근로기간 외에 계약내용 변경 등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으며, 시용근로자에 대한 사용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인턴근로계약은 참가인을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하기 위한 시용근로계약의 성격을 가지며, 기간을 1개월로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
임.
- 인턴근로계약과 계약직 근로계약은 계약기간과 임금 등을 제외하고 근무장소, 부서, 업무 내용, 근로시간, 유보된 해지권 등이 거의 동일하며, 실제 업무 내용에도 별다른 변경이 없었
음.
- 인턴근로기간 종료 후 별다른 신규채용절차 없이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고, 4대 보험 자격취득신고 후 자격상실신고 등의 정산도 없었
음.
- 인턴근로기간 종료 후 신규 입사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근무기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인턴근로계약이 종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