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4구합11830 판결 파면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 파면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시효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 파면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시효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근로자의 파면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0년 지방사서서기보로 임용되어 B시에서 근무한 지방공무원
임.
- 회사는 2014. 4. 18. 근로자가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직무태만 및 회계질서 문란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파면 징계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제1, 2비위행위 관련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 사건 형사판결(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4도13405)에서 제1비위행위(업무상배임)는 88,728,000원에 대해 유죄(선고유예), 제2비위행위(업무상횡령)는 무죄로 확정
됨.
- 제3비위행위(상품권 판매대금 관련)와 관련하여 B시는 F에게 256,583,160원을 지급하였고, B시가 근로자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광주지방법원 2014. 10. 23. 선고 2014가합52690)은 근로자의 고의·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되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 쟁점: 제1, 2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도과하였는지 여
부.
- 법리:
- 구 지방공무원법(2008. 12. 31. 법률 제9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 제1항은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 3년) 경과 시 징계의결 요구 불가 규정
함.
- 2008년 지방공무원법(2008. 12. 31. 법률 제9301호로 개정된 것) 제73조의2 제1항은 공금 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 5년으로 규정하며, 부칙에 따라 2009. 3. 31. 이전에 발생한 징계사유는 종전 규정 적용
함.
- 징계의 대상인 비위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면,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위 일련의 행위 중 최종의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함.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 법원의 판단:
- 제1비위행위(업무상배임): 근로자의 상품권 깡을 통한 현금 조달 행위는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하며, 최종 행위일인 2009. 7. 22.을 기준으로 2008년 지방공무원법상 공금유용 징계시효 5년이 적용
됨. 회사가 2014. 4.경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 제2비위행위(골프비용 횡령): 최종 행위일인 2008. 11. 2.을 기준으로 개정 전 지방공무원법상 공금횡령 징계시효 3년이 적용
됨. 회사가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3. 5. 9.과 2014. 4.경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징계시효가 도과하였다고 판단
함. 제1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사유 존부
- 쟁점: 제1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현금 집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판정 상세
공무원 파면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시효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파면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년 지방사서서기보로 임용되어 B시에서 근무한 지방공무원
임.
- 피고는 2014. 4. 18. 원고가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직무태만 및 회계질서 문란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파면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제1, 2비위행위 관련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 사건 형사판결(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4도13405)에서 제1비위행위(업무상배임)는 88,728,000원에 대해 유죄(선고유예), 제2비위행위(업무상횡령)는 무죄로 확정
됨.
- 제3비위행위(상품권 판매대금 관련)와 관련하여 B시는 F에게 256,583,160원을 지급하였고, B시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광주지방법원 2014. 10. 23. 선고 2014가합52690)은 원고의 고의·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되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 쟁점: 제1, 2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도과하였는지 여
부.
- 법리:
- 구 지방공무원법(2008. 12. 31. 법률 제9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 제1항은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 3년) 경과 시 징계의결 요구 불가 규정
함.
- 2008년 지방공무원법(2008. 12. 31. 법률 제9301호로 개정된 것) 제73조의2 제1항은 공금 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 5년으로 규정하며, 부칙에 따라 2009. 3. 31. 이전에 발생한 징계사유는 종전 규정 적용
함.
- 징계의 대상인 비위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면,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위 일련의 행위 중 최종의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함.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 법원의 판단:
- 제1비위행위(업무상배임): 원고의 상품권 깡을 통한 현금 조달 행위는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하며, 최종 행위일인 2009. 7. 22.을 기준으로 2008년 지방공무원법상 공금유용 징계시효 5년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