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7. 2. 선고 2014구단123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핵심 쟁점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전남 화순군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인 이 사건 요양원과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인 해당 병원을 운영
함.
- 근로자는 물리치료사 E와 작업치료사 F이 이 사건 요양원에 근무한 것으로 인력추가배치가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
음.
- 피고와 화순군은 현지조사를 실시, E와 F이 실제로는 해당 병원에 상주하여 근무하면서 간혹 이 사건 요양원에 다녀갔을 뿐이며, 출근부 서명은 한꺼번에 한 것으로 파악
함.
- 회사는 E와 F이 실제로는 해당 병원 직원임에도 근로자가 이 사건 요양기관 소속인 것처럼 꾸며 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았다(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는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19,269,72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해당 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 법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제2항은 장기요양급여 관련 자료 제출 명령 및 관계 서류 검사를 규정
함.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은 행정조사 개시 7일 전 서면 통지를 원칙으로 하나, 증거인멸 등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개시와 동시에 통지하거나 구두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판단:
- 2차 현지조사 당시 조사반이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현지조사 당일 근로자에게 조사명령서, 자료 제출 요구서 등을 제시하고 신분을 밝힌 후 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인정
됨.
-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의 특성상 미리 통지할 경우 관련 자료 사후 작성이나 진술 맞추기 등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므로, 현지조사 당일 통지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회사가 비밀을 누설하며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볼 수도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절차적 하자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제2항: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제1호),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제2호)에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명세 등 장기요양급여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
음.
-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출석요구서, 제10조에 따른 보고요구서·자료제출요구서 및 제11조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이하 '출석요구서 등'이라 한다)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다만, 그 단서와 제1호에서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
음. 2. 급여비용 가산조건의 충족 여부 (실체적 하자)
- 법리: 요양급여비용 가산은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가 실제로 요양기관에 배치되어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함.
판정 상세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전남 화순군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인 이 사건 요양원과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인 이 사건 병원을 운영
함.
- 원고는 물리치료사 E와 작업치료사 F이 이 사건 요양원에 근무한 것으로 인력추가배치가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
음.
- 피고와 화순군은 현지조사를 실시, E와 F이 실제로는 이 사건 병원에 상주하여 근무하면서 간혹 이 사건 요양원에 다녀갔을 뿐이며, 출근부 서명은 한꺼번에 한 것으로 파악
함.
- 피고는 E와 F이 실제로는 이 사건 병원 직원임에도 원고가 이 사건 요양기관 소속인 것처럼 꾸며 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았다(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19,269,72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 법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제2항은 장기요양급여 관련 자료 제출 명령 및 관계 서류 검사를 규정
함.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은 행정조사 개시 7일 전 서면 통지를 원칙으로 하나, 증거인멸 등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개시와 동시에 통지하거나 구두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판단:
- 2차 현지조사 당시 조사반이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현지조사 당일 원고에게 조사명령서, 자료 제출 요구서 등을 제시하고 신분을 밝힌 후 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인정
됨.
-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의 특성상 미리 통지할 경우 관련 자료 사후 작성이나 진술 맞추기 등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므로, 현지조사 당일 통지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피고가 비밀을 누설하며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볼 수도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절차적 하자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제2항: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제1호),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제2호)에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명세 등 장기요양급여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