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9. 25. 선고 89누4758 판결 교원임용의무불이행위법확인등
핵심 쟁점
대학 상근강사의 정규교원 임용 거부 처분 및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대학 상근강사의 정규교원 임용 거부 처분 및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서울교육대학 상근강사로 채용된 근로자가 정규교원 임용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자,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임용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함.
- 대법원은 원심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기각하고 임용거부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한 것을 파기하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며, 임용거부처분 취소소송은 본안 심리를 위해 환송
함. 사실관계
- 서울교육대학은 신규 교원 임용 시 1년간 상근강사로 근무 후 적격 판정을 받은 자만을 정규교원으로 임용하는 제도를 운영
함.
- 근로자는 1987. 2. 1.부터 1988. 1. 31.까지 상근강사로 근무하였고, 근무성적 평가 결과 합격 판정을 받
음.
- 피고(학장)는 근로자를 정규교원에 임용하기 위해 대학인사위원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위원회 의결 결과 부결
됨.
-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용 부결 사실을 즉시 통보하지 않았고, 근로자는 1988. 3. 10.경 정규교원 임용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과 탄원서를 제출
함.
- 회사는 1988. 3. 15.경 근로자에게 민원서류 처리 결과 통보 형식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임용 동의가 부결되어 정규교원으로 임용하지 못한다는 서신을 보
냄.
- 근로자는 회사의 정규교원 임용 부작위에 대한 위법확인 소송(주위적 청구)과 임용 거부 처분 취소 소송(예비적 청구)을 제기
함.
- 1심 판결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각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대학 상근강사의 법률상 지위 및 정규교원 임용권
- 법리: 서울교육대학의 상근강사 제도는 교육법시행령 제35조 제2항의 정원 외 교원 보조 강사와는 구별되는, 국가공무원법상 시보임용 제도에 준하는 조건부 채용으로 보아야
함. 상근강사는 조건부 채용 기간 중 근무성적이 양호하여 적격 판정을 받으면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될 권리를 취득하며, 임용권자는 이에 대응하는 법률상 의무를 부담
함. 또한, 교육공무원법상 시보임용에 의한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누리며, 임용 거부 시 교육공무원법 제52조에 의한 소청심사청구권도 가
짐.
- 판단: 서울교육대학의 상근강사 제도는 교육공무원법상 명문의 근거는 없으나, 국가공무원법상 시보임용 제도의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여 적법
함. 따라서 근로자는 적격 판정을 받은 이상 정규교원으로 임용될 권리를 취득하고, 회사는 이에 대한 법률상 의무를 부담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교육법시행령 제35조 제2항
- 교육법 제75조 제1항 제2호, 제5호, 제6호
-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 교육공무원법 제10조
- 교육공무원법 제26조
- 교육공무원법 제52조
- 교육공무원법 제53조
- 국가공무원법 제1조
- 국가공무원법 제26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1항, 제2항
- 국가공무원법 제29조 제1항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소의 이익 상실 여부
판정 상세
대학 상근강사의 정규교원 임용 거부 처분 및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서울교육대학 상근강사로 채용된 원고가 정규교원 임용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자,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임용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함.
- 대법원은 원심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기각하고 임용거부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한 것을 파기하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며, 임용거부처분 취소소송은 본안 심리를 위해 환송
함. 사실관계
- 서울교육대학은 신규 교원 임용 시 1년간 상근강사로 근무 후 적격 판정을 받은 자만을 정규교원으로 임용하는 제도를 운영
함.
- 원고는 1987. 2. 1.부터 1988. 1. 31.까지 상근강사로 근무하였고, 근무성적 평가 결과 합격 판정을 받
음.
- 피고(학장)는 원고를 정규교원에 임용하기 위해 대학인사위원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위원회 의결 결과 부결
됨.
- 피고는 원고에게 임용 부결 사실을 즉시 통보하지 않았고, 원고는 1988. 3. 10.경 정규교원 임용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과 탄원서를 제출
함.
- 피고는 1988. 3. 15.경 원고에게 민원서류 처리 결과 통보 형식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임용 동의가 부결되어 정규교원으로 임용하지 못한다는 서신을 보
냄.
- 원고는 피고의 정규교원 임용 부작위에 대한 위법확인 소송(주위적 청구)과 임용 거부 처분 취소 소송(예비적 청구)을 제기
함.
- 원심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각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대학 상근강사의 법률상 지위 및 정규교원 임용권
- 법리: 서울교육대학의 상근강사 제도는 교육법시행령 제35조 제2항의 정원 외 교원 보조 강사와는 구별되는, 국가공무원법상 시보임용 제도에 준하는 조건부 채용으로 보아야
함. 상근강사는 조건부 채용 기간 중 근무성적이 양호하여 적격 판정을 받으면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될 권리를 취득하며, 임용권자는 이에 대응하는 법률상 의무를 부담
함. 또한, 교육공무원법상 시보임용에 의한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누리며, 임용 거부 시 교육공무원법 제52조에 의한 소청심사청구권도 가
짐.
- 판단: 서울교육대학의 상근강사 제도는 교육공무원법상 명문의 근거는 없으나, 국가공무원법상 시보임용 제도의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여 적법
함. 따라서 원고는 적격 판정을 받은 이상 정규교원으로 임용될 권리를 취득하고, 피고는 이에 대한 법률상 의무를 부담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