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12. 10. 선고 2019누50658 판결 해임처분등취소청구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공금 횡령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및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 여부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공금 횡령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및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 제1심판결의 일부 오기를 수정하고, 횡령액 및 징계시효, 평등의 원칙 위배 여부,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여 인용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경찰공무원으로, 2013. 1. 1.부터 2015. 12. 31.까지 총 16,187,463원의 공금을 횡령
함.
- 근로자는 횡령한 공금 중 7,217,601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다
툼.
- 근로자는 유사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다른 경찰공무원에게 내려진 징계에 비해 자신의 징계가 과중하여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평등의 원칙 위배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는 비위행위의 정도, 태양, 경위,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다른 경찰공무원의 감봉처분 사례를 근거로 평등의 원칙 위배를 주장
함.
- 그러나 해당 사례의 경찰공무원은 횡령행위가 발각되지 않았음에도 4일 만에 자발적으로 반환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위반행위와 비행의 정도, 태양, 경위, 동기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위 사례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
음. 징계시효 도과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제78조의2 제1항에 따라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시효는 5년
임.
- 법원의 판단:
- 이 부분 징계사유에는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
됨.
- 징계시효가 도과되었다고 볼 수 없
음.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 여부
- 법리: 국유재산법령의 위임을 받아 마련된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지침에 따라 경찰관서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치조직에서 식당을 운영하여 발생한 초과 수익은 국고금 관리법 제2조 제1항 가목의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는 현금 등'에 해당하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이
됨.
- 법원의 판단:
- B경찰서 복지위원회는 구내식당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마련된 조직에 불과
함.
- 국유재산인 구내식당 등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은 국고금 관리법 제2조 제1항 가목의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는 현금 등'에 해당
함.
- 근로자가 횡령한 합계 7,217,601원의 공금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이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공금 횡령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및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제1심판결의 일부 오기를 수정하고, 횡령액 및 징계시효, 평등의 원칙 위배 여부,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여 인용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 2013. 1. 1.부터 2015. 12. 31.까지 총 16,187,463원의 공금을 횡령
함.
- 원고는 횡령한 공금 중 7,217,601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다
툼.
- 원고는 유사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다른 경찰공무원에게 내려진 징계에 비해 자신의 징계가 과중하여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평등의 원칙 위배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는 비위행위의 정도, 태양, 경위,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다른 경찰공무원의 감봉처분 사례를 근거로 평등의 원칙 위배를 주장
함.
- 그러나 해당 사례의 경찰공무원은 횡령행위가 발각되지 않았음에도 4일 만에 자발적으로 반환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반행위와 비행의 정도, 태양, 경위, 동기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위 사례만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
음. 징계시효 도과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제78조의2 제1항에 따라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시효는 5년
임.
- 법원의 판단:
- 이 부분 징계사유에는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
됨.
- 징계시효가 도과되었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