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0.0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9가합40406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0. 8. 선고 2019가합404061 판결 임금
수습해고
핵심 쟁점
요양원 폐업에 따른 해고의 위장폐업 해당 여부 및 무효 주장 기각
판정 요지
요양원 폐업에 따른 해고의 위장폐업 해당 여부 및 무효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성남시 중원구 소재 세 X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들
임.
- 피고 B는 이 사건 요양원의 대표자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요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였
음.
- 이 사건 요양원은 2018. 6.경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2018. 7. 11., 8. 1., 8. 9. 세 차례에 걸쳐 사업종료를 공고
함.
- 이 사건 요양원은 입소자 감소 등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포함한 직원 52명을 대기발령함(이하 '해당 대기발령').
- 이 사건 요양원은 2018. 8. 9. 근로자들에게 '사업종료 과정에서의 경영상 구조조정'을 이유로 해고예고 통지를 하였고, 2018. 9. 13. 근로자들을 해고함(이하 '해당 해고').
- 근로자들은 2018. 10. 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인용
함.
- 회사들의 재심 신청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3. 26. '회사들이 이 사건 요양원을 종국적으로 폐업하였고 이를 위장폐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에게는 구제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들의 신청을 각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장폐업 여부 및 해고의 무효 여부
- 원고 주장: 이 사건 요양원의 폐업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형식적인 위장폐업에 해당하며, 따라서 해당 대기발령 및 해고는 무효이므로 회사들은 연대하여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관련 법리: 사용자가 사업체를 폐업하고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단결권 등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폐업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유효
함. 위장폐업은 사업주가 진실한 사업폐지의 의사 없이 노동조합 와해를 목적으로 사업체를 해산하고 조합원을 전원 해고한 다음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사업체의 실체를 존속시키면서 조합원을 배제한 채 사업활동을 계속하는 것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C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만류하는 언동을 하였고 이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점,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후 신속하게 폐업신고 및 대기발령, 해고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들이 이 사건 요양원을 폐업함에 있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행위가 주요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점은 수긍
됨.
- 그러나 다음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폐업이 위장폐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회사들이 폐업 당시 이혼소송 중이었고 실제로 이혼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사정 역시 폐업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
임.
- 피고 C이 AC에게 이 사건 요양원의 부지 및 건물을 실제로 양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납부하였으며, AC가 피고 C의 친인척이라 하더라도 위 거래의 실질을 부인하기 어려
움.
- 회사들이 150명이 넘는 입소자들을 모두 전원 조치하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폐업을 위한 후속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
판정 상세
요양원 폐업에 따른 해고의 위장폐업 해당 여부 및 무효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성남시 중원구 소재 세 X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들
임.
- 피고 B는 이 사건 요양원의 대표자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요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였
음.
- 이 사건 요양원은 2018. 6.경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2018. 7. 11., 8. 1., 8. 9. 세 차례에 걸쳐 사업종료를 공고
함.
- 이 사건 요양원은 입소자 감소 등을 이유로 원고들을 포함한 직원 52명을 대기발령함(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
- 이 사건 요양원은 2018. 8. 9. 원고들에게 '사업종료 과정에서의 경영상 구조조정'을 이유로 해고예고 통지를 하였고, 2018. 9. 13. 원고들을 해고함(이하 '이 사건 해고').
- 원고들은 2018. 10. 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인용
함.
- 피고들의 재심 신청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3. 26. '피고들이 이 사건 요양원을 종국적으로 폐업하였고 이를 위장폐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에게는 구제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신청을 각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장폐업 여부 및 해고의 무효 여부
- 원고 주장: 이 사건 요양원의 폐업은 원고들의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형식적인 위장폐업에 해당하며, 따라서 이 사건 대기발령 및 해고는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관련 법리: 사용자가 사업체를 폐업하고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단결권 등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폐업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유효
함. 위장폐업은 사업주가 진실한 사업폐지의 의사 없이 노동조합 와해를 목적으로 사업체를 해산하고 조합원을 전원 해고한 다음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사업체의 실체를 존속시키면서 조합원을 배제한 채 사업활동을 계속하는 것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C이 원고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만류하는 언동을 하였고 이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점, 원고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후 신속하게 폐업신고 및 대기발령, 해고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들이 이 사건 요양원을 폐업함에 있어 원고들의 노동조합 가입행위가 주요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점은 수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