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10. 19. 선고 2018구합21653 판결 파면처분취소
핵심 쟁점
국립대학교 교수의 연구비 편취 관련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판정 요지
국립대학교 교수의 연구비 편취 관련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연구비 총 4억 9백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개월의 형이 확정
됨.
-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7. 10. 25. 파면 처분 및 징계부가금 62,071,410원 부과처분을
함.
- 근로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회사의 처분이 징계시효 경과, 재량권 일탈·남용, 징계부가금 과다 등의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경과 여부
- 법리: 징계사유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인 경우,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최종 행위를 기준으로
함. 보조금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의 경우 징계시효는 5년
임.
- 판단: 근로자의 연구비 편취 행위는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이며, 보조금 관련 비위이므로 징계시효는 5년
임. 최종 비위행위 시점(2016. 12. 23.경)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 징계 의결 요구(2017. 7. 12.)가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시효는 경과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며 엄격한 품위유지 의무를 부담
함.
- 판단: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연구비 편취이며, 그 금액이 상당
함. 형사판결에서 근로자의 범죄사실이 확정되었고, 근로자가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파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16698 판결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징계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징계부가금의 과다 여부
- 법리: 보조금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의 경우 취득한 이득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3~5배를 부과
함. 징계부가금은 행정적 제재로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 판단: 근로자의 비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 대상금액의 3배 상당의 징계부가금 부과는 관계 규정의 범위 내에 있
음. 징계부가금은 행정적 제재이므로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2호 라목
판정 상세
국립대학교 교수의 연구비 편취 관련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연구비 총 4억 9백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개월의 형이 확정
됨.
-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0. 25. 파면 처분 및 징계부가금 62,071,410원 부과처분을
함.
-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피고의 처분이 징계시효 경과, 재량권 일탈·남용, 징계부가금 과다 등의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경과 여부
- 법리: 징계사유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인 경우,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최종 행위를 기준으로
함. 보조금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의 경우 징계시효는 5년
임.
- 판단: 원고의 연구비 편취 행위는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이며, 보조금 관련 비위이므로 징계시효는 5년
임. 최종 비위행위 시점(2016. 12. 23.경)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 징계 의결 요구(2017. 7. 12.)가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시효는 경과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며 엄격한 품위유지 의무를 부담
함.
- 판단: 원고의 비위행위는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연구비 편취이며, 그 금액이 상당
함. 형사판결에서 원고의 범죄사실이 확정되었고, 원고가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파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