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0.06.10
대법원2009다97611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97611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횡령/배임
핵심 쟁점
징계해고 취소 후 재징계 및 절차적 하자의 법리
판정 요지
징계해고 취소 후 재징계 및 절차적 하자의 법리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의 재경부 부서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7. 2. 1. 권한남용, 명령불복종, 근무시간 중 직장 이탈 등의 사유로 제1차 징계해고를 당
함.
- 근로자는 2007. 3.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회사는 2007. 4. 28.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내
림.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7. 5. 2. 제1차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하였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지 않
음.
- 회사는 2007. 5. 7. 근로자를 대기발령한 후, 2007. 5. 31. 제1차 징계해고사유와는 다른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업무상 과실 등의 사유로 제2차 징계해고를
함.
- 제1차 징계해고 시에는 대표이사가 징계위원장 명의로 출석통지서 및 징계의결통보서를 보내고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진행을 주관
함.
- 제2차 징계해고 시에는 대표이사 명의로만 출석 및 해고통보가 이루어졌고, 대표이사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징계처분 취소 및 재징계 가능 여부
- 사용자는 징계절차의 하자, 징계사유의 존부, 징계양정 등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며,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
함.
- 회사가 제1차 징계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판정 전 자발적으로 근로자를 복직시키고,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하지 않았으며, 제1차 징계해고 사유와 다른 새로운 사유로 제2차 징계해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회사는 스스로 제1차 징계해고를 취소하고 새로이 제2차 징계해고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 제1차 징계해고가 취소되면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근로자는 회사에게 제1차 징계해고 없이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6496 판결 제2차 징계해고의 절차적 하자 여부
- 회사의 징계절차규정은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의 부서장급 간부와 인사부서장으로 구성되고, 위원장과 위원은 대표이사가 지명하며, 대표이사가 의장이 될 수 있고, 징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고 규정
함.
- 제2차 징계해고 시 대표이사 명의로 출석통지 및 해고통보가 이루어졌으나, 대표이사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
음.
- 징계위원장인 대표이사가 다른 징계위원에게 위원장으로서의 지위 및 역할을 위임하거나 수권한 바 없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징계위원회는 의장인 위원장에 의하지 않고 진행된 것이므로, 제2차 징계해고는 징계위원회 구성 및 의결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
음.
- 1심 판결은 제2차 징계해고의 절차상 하자에 대한 근로자의 주장에 대해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아 심리 미진 및 판단 유탈의 위법이 있
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기준
-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
판정 상세
징계해고 취소 후 재징계 및 절차적 하자의 법리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재경부 부서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7. 2. 1. 권한남용, 명령불복종, 근무시간 중 직장 이탈 등의 사유로 제1차 징계해고를 당
함.
- 원고는 2007. 3.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7. 4. 28. 원고에게 복직명령을 내
림.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7. 5. 2. 제1차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하였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지 않
음.
- 피고는 2007. 5. 7. 원고를 대기발령한 후, 2007. 5. 31. 제1차 징계해고사유와는 다른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업무상 과실 등의 사유로 제2차 징계해고를
함.
- 제1차 징계해고 시에는 대표이사가 징계위원장 명의로 출석통지서 및 징계의결통보서를 보내고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진행을 주관
함.
- 제2차 징계해고 시에는 대표이사 명의로만 출석 및 해고통보가 이루어졌고, 대표이사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징계처분 취소 및 재징계 가능 여부
- 사용자는 징계절차의 하자, 징계사유의 존부, 징계양정 등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며,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
함.
- 피고가 제1차 징계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판정 전 자발적으로 원고를 복직시키고,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하지 않았으며, 제1차 징계해고 사유와 다른 새로운 사유로 제2차 징계해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는 스스로 제1차 징계해고를 취소하고 새로이 제2차 징계해고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 제1차 징계해고가 취소되면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제1차 징계해고 없이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6496 판결 제2차 징계해고의 절차적 하자 여부
- 피고의 징계절차규정은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의 부서장급 간부와 인사부서장으로 구성되고, 위원장과 위원은 대표이사가 지명하며, 대표이사가 의장이 될 수 있고, 징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고 규정
함.
- 제2차 징계해고 시 대표이사 명의로 출석통지 및 해고통보가 이루어졌으나, 대표이사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