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7. 14. 선고 2022구합74355 판결 정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농림축산식품부 과장의 성희롱 및 갑질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판정 요지
농림축산식품부 과장의 성희롱 및 갑질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농림축산식품부 과장)의 성희롱 및 갑질 행위로 인한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농림축산식품부 E대학교 F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A로부터 성희롱 및 갑질 고충 접수 및 조사가 신청
됨.
- 농림축산식품부 고충심의위원회는 근로자의 성희롱 및 갑질 행위를 인정하고, 피고(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내
림.
- 근로자는 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본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충심의위원회의 성희롱 조사·심의·판단 권한의 적법성
- 법리: 양성평등기본법령은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성희롱 방지 및 재발 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하며,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훈령인 '농림축산식품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서 고충심의위원회의 구성, 심의대상, 제재절차 개시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
음. 고충심의위원회는 내부기구이며, 그 의결만으로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지 않으므로, 그 권한이 반드시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만큼 본질적인 사항으로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고충심의위원회의 성희롱 사건에 관한 조사·심의·판단 권한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령상 근거가 있다고 보이며, 법률유보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제1항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 농림축산식품부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5조, 제16조, 제18조 징계양정기준의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 법리: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은 성희롱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성희롱은 그 양태가 다양하고 범위가 넓어 일률적으로 다른 비위와 비교하기 어려
움. 조직 내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성폭력 범죄에 비견될 고통을 줄 수 있으며, 비위와 과실 정도에 따라 견책까지 가능하므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성희롱 징계양정기준이 성매매보다 무겁고 성폭력 범죄와 동일하거나 낮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인적관할 위반 여부
- 법리: 농림축산식품부 예방지침은 소속기관의 장이 성희롱 행위자일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고충상담부서에서 조사 및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조사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고충심의위원회가 조사·심의하는 것이 정당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E대학교 F과장이자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이었으므로 '임원급에 해당하는 자'에 해당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고충상담부서에서 조사하는 것이 규정에 부합하며, 피해자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조사 신청을 하였으므로 인적관할 위반이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농림축산식품부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8조 제1항, 제2항, 제15조 제6항, 제5조 제2항, 제12조 제8항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 성희롱: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
위.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판정 상세
농림축산식품부 과장의 성희롱 및 갑질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농림축산식품부 과장)의 성희롱 및 갑질 행위로 인한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농림축산식품부 E대학교 F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A로부터 성희롱 및 갑질 고충 접수 및 조사가 신청
됨.
- 농림축산식품부 고충심의위원회는 원고의 성희롱 및 갑질 행위를 인정하고, 피고(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내
림.
- 원고는 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본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충심의위원회의 성희롱 조사·심의·판단 권한의 적법성
- 법리: 양성평등기본법령은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성희롱 방지 및 재발 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하며,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훈령인 '농림축산식품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서 고충심의위원회의 구성, 심의대상, 제재절차 개시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
음. 고충심의위원회는 내부기구이며, 그 의결만으로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지 않으므로, 그 권한이 반드시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만큼 본질적인 사항으로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고충심의위원회의 성희롱 사건에 관한 조사·심의·판단 권한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령상 근거가 있다고 보이며, 법률유보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제1항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 농림축산식품부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5조, 제16조, 제18조 징계양정기준의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 법리: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은 성희롱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성희롱은 그 양태가 다양하고 범위가 넓어 일률적으로 다른 비위와 비교하기 어려
움. 조직 내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성폭력 범죄에 비견될 고통을 줄 수 있으며, 비위와 과실 정도에 따라 견책까지 가능하므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성희롱 징계양정기준이 성매매보다 무겁고 성폭력 범죄와 동일하거나 낮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