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0.10.22
서울남부지방법원2009가합2280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10. 22. 선고 2009가합22809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성희롱
핵심 쟁점
항공사 기장의 조종실 무단 출입 허용 및 복장 규정 위반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항공사 기장의 조종실 무단 출입 허용 및 복장 규정 위반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2009. 1. 7.자 권고사직 및 2009. 2. 9.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44,831,2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근로자가 복직할 때까지 매월 6,404,465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6. 3. 30. 피고 항공사에 입사하여 운항본부 운항승무팀 기장으로 근무
함.
- 2008. 10. 30. 근로자는 조종사 모자와 재킷을 착용하지 않고 비행근무를 하였고, 늦게 탑승한 승객들에게 "음료서비스 하지 마!"라고 소리
침.
- 2008. 11. 7. 근로자는 승객인 개그맨 김OO를 조종실에 탑승시킨 채 항공기를 운항
함.
- 회사는 2009. 1. 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비행정지 및 권고사직 처분을 하되, 30일 내에 사직하지 않을 경우 징계해고하기로 의결
함.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자, 회사는 2009. 2. 9. 근로자를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권고사직과 해고의 상호관계
- 법리: 징계의 종류로서 권고사직과 이에 따른 자동 징계해고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하나의 징계조치로 보아야
함.
- 판단: 회사의 2009. 1. 7.자 권고사직과 2009. 2. 9.자 해고는 '권고로 사직원을 제출하게 하여 퇴직조치하되, 30일 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징계해고한다'는 의미로,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하나의 징계처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2070 판결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항공안전의무 위반:
- 조종실 무단 출입 허용: 구 항공법 및 구 운항기술기준, 피고 운항일반교범에 따라 조종실 출입은 엄격히 제한됨에도, 근로자가 사전에 운항본부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은 승객을 조종실에 탑승시킨 채 운항한 행위는 피고 취업규칙 제67조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조종사 모자 미착용: 피고 운항일반교범 5.14에 따라 모든 비행업무 시 정해진 제복을 착용해야 함에도, 근로자가 조종사 모자를 착용하지 않은 행위는 피고 취업규칙 제67조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조종사 재킷 미착용: 회사의 유니폼 혼착 공지에 따라 재킷 착용 여부가 선택 가능했으므로, 근로자가 재킷을 착용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고객서비스의무 위반:
- 승객 음료서비스 거부 발언: 근로자가 승객들에게 음료서비스를 하지 말라고 발언한 사실은 인정되나, 승객들이 실제로 들었거나 항의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실제 음료서비스가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직원보호의무 위반:
- 인격모독 및 성희롱 발언: 근로자가 여성 객실승무원에게 인격모독 및 성희롱 소지가 있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은,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고 해당 승무원이 성희롱을 당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객실승무원 질책 및 퇴사 유도: 근로자가 객실승무원을 과도하게 질책하여 퇴사하게 했다는 주장은, 근로자가 직접 질책한 것이 아니라 팀장에게 문제 제기한 점, 해당 승무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판정 상세
항공사 기장의 조종실 무단 출입 허용 및 복장 규정 위반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9. 1. 7.자 권고사직 및 2009. 2. 9.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
함.
- 피고는 원고에게 44,831,2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매월 6,404,465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3. 30. 피고 항공사에 입사하여 운항본부 운항승무팀 기장으로 근무
함.
- 2008. 10. 30. 원고는 조종사 모자와 재킷을 착용하지 않고 비행근무를 하였고, 늦게 탑승한 승객들에게 "음료서비스 하지 마!"라고 소리
침.
- 2008. 11. 7. 원고는 승객인 개그맨 김OO를 조종실에 탑승시킨 채 항공기를 운항
함.
- 피고는 2009. 1. 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비행정지 및 권고사직 처분을 하되, 30일 내에 사직하지 않을 경우 징계해고하기로 의결
함.
-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자, 피고는 2009. 2. 9. 원고를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권고사직과 해고의 상호관계
- 법리: 징계의 종류로서 권고사직과 이에 따른 자동 징계해고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하나의 징계조치로 보아야
함.
- 판단: 피고의 2009. 1. 7.자 권고사직과 2009. 2. 9.자 해고는 '권고로 사직원을 제출하게 하여 퇴직조치하되, 30일 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징계해고한다'는 의미로,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하나의 징계처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2070 판결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항공안전의무 위반:
- 조종실 무단 출입 허용: 구 항공법 및 구 운항기술기준, 피고 운항일반교범에 따라 조종실 출입은 엄격히 제한됨에도, 원고가 사전에 운항본부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은 승객을 조종실에 탑승시킨 채 운항한 행위는 피고 취업규칙 제67조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